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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위반 | 불공정하도급거래 및 법적 책임

하도급법위반 중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인정되면 원사업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CONTENTS
  • 1. 하도급법위반arrow_line
    • - 하도급법위반 | 하도급이란
  • 2. 하도급법위반 | 불공정하도급거래 및 법적 책임arrow_line
    • - 하도급법위반 |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 - 하도급법위반 | 과징금
    • - 하도급법위반 | 손해배상 책임
  • 3. 하도급법위반 대응방법 arrow_line

1. 하도급법위반

하도급법위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를 말합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로,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도급법위반

h3 img하도급법위반 | 하도급이란

‘하도급’이란 1차 *도급을 받은 회사가 다른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건설 계약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이 완공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무리 대형 건설사라고 해도 큰 공사의 모든 공정을 해내기 버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전문 시공사에게 맡기고 도급계약을 진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발생하여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며, 원사업자란 최초로 도급을 준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2호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 : 일을 맡기고 완료할 것을 약속한 후, 맡긴 사람이 결과에 보수를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하도급법위반 | 불공정하도급거래 및 법적 책임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하도급법위반 |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사업자가 제조, 건설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도 불공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제조나 건설 등을 위탁할 때, 본래 정한 하도급 단가를 불경기,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위반 사안 중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면 미교부
: 원사업자가 제조·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② 부당특약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③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경우

④ 부당 감액
: 제조·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⑤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
: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⑥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h3 img하도급법위반 | 과징금

위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할 시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h3 img하도급법위반 | 손해배상 책임

하도급법위반 사안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애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 구제 노력의 정도

3. 하도급법위반 대응방법

하도급법위반 중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추가적인 민사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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