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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처리 절차

공정거래법위반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활동에 피해를 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법위반arrow_line
    • -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유형
  • 2.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arrow_line
    • - 공정거래법위반 | 사건처리 절차
  • 3.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arrow_line
    • - 공정거래법위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1. 공정거래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하에 합의제 중앙행정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대심적 구조하에서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의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 대심적 : 소송의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유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공정거래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공정거래법위반-공정거래위원회

2.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ㆍ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 단계 → ② 조사 단계 → ③ 위원회 상정 및 심의
→ ④ 합의 단계 → ⑤ 의결 → ⑥ 의결서 송달 → ⑦ 불복절차

h3 img공정거래법위반 | 사건처리 절차

① 인지 단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일반인의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② 조사 단계

발생한 사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정거래법 적용 사항인 경우 심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추가적으로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등을 제출받아 살펴봅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처리 종결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상정 결정을 내립니다.

③ 위원회 상정 및 심의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가 상정되면 심의일을 확정짓고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위원회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출석시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피심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④ 합의 단계

위원회의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 여부와 조치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합니다.

⑤ 의결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회의 심의결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의결합니다.

의결에는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 처리, 조사 중지, 주의 촉구, 시정 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다.

⑥ 의결서 송달

의결된 내용을 당사자인 피심인에게 송달하고,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는 시정 등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⑦ 불복 절차

만약 의결서를 송달받았는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심인은 불복 절차를 밟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이 있으며,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

3.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공정거래법위반 시 가장 먼저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내려지며,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사건 중 🔗불공정거래는 가장 많은 범법행위로 취급되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사안입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전문적인 공정거래 그룹을 운영 중이면서도, 공정거래 및 기업 소송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정거래 및 기업법무 관련 사안의 경우, 다분야의 지식이 요구되며 복잡한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그룹와 공정거래 그룹를 운영 중이며, 전문성을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별 유리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민형사 그룹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 변리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를 투입하여 파생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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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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