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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내부거래 의미와 유형

공정거래변호사는 부당내부거래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변호사, 부당내부거래 의미 설명 arrow_line
    • - 공정거래변호사가 강조하는 부당내부거래, 규제 이유
  • 2. 공정거래변호사가 정리한 부당내부거래 유형 arrow_line
  • 3. 공정거래변호사가 설명하는 부당내부거래 처벌arrow_line
  • 4. 공정거래변호사의 부당내부거래 대응방법arrow_line

1. 공정거래변호사, 부당내부거래 의미 설명

공정거래변호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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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는 부당내부거래의 의미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부당내부거래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당지원행위라고도 하는데요.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산 부당내부거래라고 합니다.

h3 img공정거래변호사가 강조하는 부당내부거래, 규제 이유

공정거래변호사는 부당내부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1. 부당내부거래가 이루어지면 시장 기능에 의해 퇴출당하여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불공정한 경쟁이 됩니다.

2.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는 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을 초래합니다.

3. 부당내부거래로 연명하는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이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 공정거래변호사가 정리한 부당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변호사는 부당내부거래 유형에는 부당한 자금 지원,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 지원,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이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h3 img부당내부거래 1. 부당한 자금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1.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행위

2. 상품 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h3 img부당내부거래 2.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1.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2.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

h3 img부당내부거래 3. 부당한 인력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1. 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한 경우

2. 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행위

h3 img부당내부거래 4.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1.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유리하지만,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유리하지만, 거래상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3. 공정거래변호사가 설명하는 부당내부거래 처벌

부당내부거래는 공정위의 조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여자는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4. 공정거래변호사의 부당내부거래 대응방법

공정거래변호사는 부당내부거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그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당내부거래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통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도 🔗형사소송 방어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공정거래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거래 전반의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공정거래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사 및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내부거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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