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공정거래변호사는 부당내부거래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유정
책임변호사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박성윤
선임변호사
T. 070-7510-2012
이전글
하도급법위반 | 불공정하도급거래 및 법적 책임
다음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대륜법률 상담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직접상담 1660-0126
업무사례
공정거래법 관련 최적의 솔루션
변호사 소개
공정위·공정거래전담부 검사 출신 전문변호사
고객후기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 의뢰인 후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