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방법 및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신고는 경제활동 중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때 필요합니다. 상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김혜영변호사님

    김혜영

    책임변호사

    이메일

    M&A/기업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김유정변호사님

    김유정

    책임변호사

    이메일

    LG전자, 현대건설 등 자문

    T. 070-7510-1755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선임변호사

    이메일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서울대 졸업/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T. 070-7510-201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