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변호사와 상담
- - 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조건부거래
- 2. 공정거래변호사 대응
- - 공정거래변호사 주장 ① 회사 피해발생
- - 공정거래변호사 주장 ② 콘텐츠 도용
- - 공정거래변호사 주장 ③ 통보 전 요청
- 3. 공정거래변호사의 소명자료제출 결과
- - 공정거래변호사의 사건해결
1. 공정거래변호사와 상담
공정거래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한 기업의뢰인은 타업체의 신고를 받고 방문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 혐의에 대해 사건심사착수 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거래처에 대해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정품 물총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관계가 있었던 소매거래처 기업 중, 계약조건을 어긴 사실이 파악된 기업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물총제품은 한국규격에 맞게 조립된 제품인 반면, 거래처 기업이 계약조건을 어기고 해외업체에서 공급받은 제품은 분해하여 재조립한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기업은 이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의뢰인 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의뢰인 회사 제품 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해당 기업에 회사 제품 콘텐츠 사용 중지와 제품공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거래처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공정거래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변호사가 의뢰인기업이 심사를 받게 된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혐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선 구속조건부거래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 중 배타조건부거래에 속합니다.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계약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혐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법위반 사실이 발견된다면 ▲ 경고 ▲ 시정조치(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권고) ▲ 과징금 납부명령 ▲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변호사 대응

공정거래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명자료 요청 통지서를 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안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장하는 의견의 방향성에 맞게 소명자료 제출을 함과 동시에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의견을 개시했습니다.
거래처 기업에 대해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일목요연하게 그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 주장 ① 회사 피해발생
공정거래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제품과 거래처가 판매한 제품이 다른 제품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기업은 의뢰인 회사의 제품 콘텐츠를 사용하여 마치 당사의 제품인 양 판매홍보를 하였고 기업 이미지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중단을 통보한 것일뿐, 해외수입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공급중단을 한 것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 주장 ② 콘텐츠 도용
공정거래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이더라도 타사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다른 제품이고, 제품을 홍보하는 데에 사용되는 콘텐츠 역시 당사에서 수입된 제품을 기준으로 제작된 유형자산으로 취급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기업은 다른 해외업체에서 공급받은 인증번호도 다른 제품을 판매하며 의뢰인의 회사 콘텐츠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콘텐츠 무단도용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공급중단으로 마무리지은 것은 오히려 의뢰인의 관용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 주장 ③ 통보 전 요청
공정거래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급중단을 통보 하기 전 여러 번 거래처 기업에 무단으로 우리 콘텐츠를 사용하면 모든 제품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조속히 내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업은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최후의 수단으로 제품공급중단을 통보한 것입니다.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무시한 거래처 기업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공정거래변호사의 소명자료제출 결과
공정거래변호사의 조력의 결과로 의뢰인의 회사는 단순경고조치로 사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경고조치는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특별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게 돼서 공정거래변호사에 추후 법률자문을 부탁한다고 추가계약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의 사건해결
공정거래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이나 소명요구가 오는 경우, 단순제출이나 단순의견표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청의 의도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고 추후 불복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확한 요구파악을 위해선, 담당 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의뢰인의 사건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하여 보다 전문성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와 자료제출요구를 누구보다 확실히 파악하여 빠른 사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