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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뜻, 조건, 변호사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일정한 상호,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받아 영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arrow_line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장점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특징
  •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조건arrow_line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첫 번째 조건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두 번째 조건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세 번째 조건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네 번째 조건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다섯 번째 조건
  •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arrow_line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호, 영업 노하우, 상표 등을 지원하고 교육을 수행하여 가맹금을 받는 거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 (🔗가맹사업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는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가맹점과 가맹본부 양측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정의)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장점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계를 맺으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는 부족한 노동력과 자금 등을 공급받아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속한 사업 확장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가맹점 사업자는 사업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특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가 다소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관계보다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본사-지사 사이의 관계보다는 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거래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수직적인 통제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을 통제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조건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첫 번째 조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만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만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두 번째 조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세 번째 조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통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즉, 상품만 제공하고 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교육, 통제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맹사업거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도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네 번째 조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받은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는다면, 이는 가맹사업거래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다섯 번째 조건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의하는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거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가맹사업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법적 기준은 가맹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금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함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공정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
정보공개서 등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등
가맹점사업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경우, 외식업이나 편의점업같이 특정한 분야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가맹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가맹본부의 사업 실적이나 재무 상태, 영업 노하우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맹사업거래를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행정제재 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공정거래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법에 어떤 부분을 위반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그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사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등 법적 조력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김유정변호사님

김유정

책임변호사

이메일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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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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