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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처벌 형량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불공정거래행위, 의미arrow_line
  •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arrow_line
    • - 불공정거래행위,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 3.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형량arrow_line
  • 4.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법arrow_line

1. 불공정거래행위, 의미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란

현실의 경제사회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부터 사례, 처벌 형량과 대응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거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 거래 관계 중단, 거래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과 내용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 지역,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3. 경쟁 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 대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4. 부당한 고객 유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5. 거래강제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6.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7. 구속조건부거래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에 침해하여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8. 사업 활동 방해

사업자가 과도란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9.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특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1. 무가지 및 경품 제공의 제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2. 부당고객유인행위

구두계약이 종료된 후 구독 중지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3. 거래강제 행위

사회 통념상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사원이 수주한 광고 대가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광고 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4.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1. 해외 유통 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독점수입권자가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2.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 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 수입 상품 판매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3.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독점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4.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 공금 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 수입 상품과 병행수입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사업자와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중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5.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 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형량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시정조치,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사업자 매출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으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법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분쟁들이 발생하였다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불공정거래 역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여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에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심의 절차 대응부터 불공정거래행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리 등의 업무를 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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