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복할 때 소송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위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업무사례
공정거래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에서 벗어난 기업의뢰인 사례관련 구성원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검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822
현병희
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T. 070-7510-2014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 기업법무/조세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T. 070-7510-2018
이서형
수석변호사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7510-2016
이은성
수석변호사
기업법무/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T. 070-5221-0865
한도영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