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을 때 관련 서류를 은닉, 폐기하려고 할 경우 ‘조사방해’ 또는 ‘조사거부’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은 이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044
오세영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2014
최한식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장문규
T. 070-7510-2139
이전글
공정거래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다음글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처리 절차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대륜법률 상담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직접상담 1660-0126
업무사례
공정거래법 관련 최적의 솔루션
변호사 소개
공정위·공정거래전담부 검사 출신 전문변호사
고객후기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 의뢰인 후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