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을 때 관련 서류를 은닉, 폐기하려고 할 경우 ‘조사방해’ 또는 ‘조사거부’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은 이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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