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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담합 | 개념과 처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 행위, 이른바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개념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법상 담합 | 개념arrow_line
  • 2. 공정거래법상 담합 | 유형arrow_line
  • 3. 공정거래법상 담합 | 성립 조건arrow_line
  • 4. 공정거래법상 담합 | 관련 처벌 arrow_line
    • - 공정거래법상 담합 | 관련 사례
  • 5. 공정거래법상 담합 | 대륜의 전략arrow_line

1. 공정거래법상 담합 | 개념

‘담합’이란 사업자가 상호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건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부당공동행위’라고도 부릅니다.

2. 공정거래법상 담합 | 유형

담합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담합의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해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

②거래조건 및 대금지급 조건 설정

③거래제한

④시장분할

⑤설비제한

⑥상품의 종류ㆍ규격제한

⑦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⑧입찰담합

⑨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

3. 공정거래법상 담합 | 성립 조건

담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의 경우 반드시 청약,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 상의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 측의 의사가 서로 일치했다는 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양해 역시 합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거래 분야나 특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만 합의를 이룬 경우 역시 ‘담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법상 담합 | 관련 처벌

담합 행위가 적발됐을 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시정조치, 과징금)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먼저 형사처벌의 경우, 담합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h3 img공정거래법상 담합 | 관련 사례

담합과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요.

어떤 사례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②5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③한 유명 출판사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5. 공정거래법상 담합 | 대륜의 전략

담합 행위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업자들간 담합의 의사를 공유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때문에 담합 행위로 적발됐을 때는 조속히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와 금감원,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행 업무로는 ①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심결 ②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 ③부당공동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소송 ④부당공동행위(담합)관련 파생되는 소송 ⑤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등이 있습니다.

만약 담합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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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변호사님

오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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