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형 변호사

이서형 

수석변호사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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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일반 민·형사 및 행정, 보건 의료 및 헬스케어, 데이터 및 개인정보, 특허, 법제 컨설팅 등입니다. 사람들이 접하는 법률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무에서 뛰는 변호사로서, 법리에 관해 연구하는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post-doc.)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생명의료법 연구소 연구교수로서, 법률 지식, 전문성 및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통찰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중력과 끈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이 겪고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일반 민·형사, 행정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데이터·개인정보, 특허 및 생명윤리 등의 분야에서 개인, 기관, 기업이 겪고 있는 법률 문제를 승소로 이끄는 등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연마하여, 의뢰인이 맡긴 소중한 사건들을 승소로, 최고의 결과로 이끌겠습니다.

경력

  • (前)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 (前) 변호사 이서형 법률사무소
  • (前)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前)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
  • (前) 법무법인 세승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학술위원
  • 삼성서울병원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위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자문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자문위원
  •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 한국법철학회 회원
  • 보건복지부, 식약처 및 산하 공공기관,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 생명의료 분야 기고, 저서 및 대학 강의 활동

주요실적

  •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특허 및 기술이전,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노동, 해외진출 등 법률 자문
  •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 대응 사건
  •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 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요양급여불인정처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등에 대한 행정, 헌법, 민사소송
  • 의료인·의료기관의 면허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사건
  • 백내장 수술, 맘모톰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사소송
  •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기업의 각종 계약서 검토,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특허 및 기술이전, 노동, 정부 기관 대응 등 법률 자문
  •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유관 학회 및 협회의 의료법·약사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 보호법·보험업법 등 법률 자문
  • 일반 민·형사, 행정, 노동, 가사 등 사건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저서 및 논문

  • 『한국인의 법과 생활(전면개정판)』(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2021)
  •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박영사, 2021)
  • 『생명의료윤리(전면개정4판)』(동녘, 2023)
  • 『보건의료정보학』(군자출판사, 2024)
  • 『(형사)교정판례백선』(박영사, 2024)
  •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원외처방 의료기관의 약제비반환 의무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두8786판결을 중심으로 - ”, 「생명윤리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11).
  •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구축에 관한 고찰 – 알 권리의 보장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제19권 제3호 (2018).
  • “생명윤리법상 익명화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 제20권 제2호 (2019).
  •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 및 개정 방향에 관한 검토 – 공 사· 영역의 이분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생명윤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2020) 등.

자격 취득

  • 변호사
  • 약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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