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그룹 배경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전문 변호사가 제시하는
솔루션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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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원·분쟁 자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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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전담부 검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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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경력·대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

공정거래그룹 배경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대륜의 이유 있는 자신감

공정거래 전반의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가 효율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공정거래그룹 배경

전문성

Professionalism

공정거래 수사·분쟁조정·CP 관리 경험 보유 공정거래법 전문가 TF 구성

공정거래그룹 배경

신속성

Speed

기업 의뢰인 산업 분야별 전문위원 및 회계사·관세전문위원·세무사·변리사와 조속한 협업

공정거래그룹 배경

효율성

Efficiency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협력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조사

section3 배경 오브젝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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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수의 사건을 다룬 전문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공정거래그룹 업무분야

business

카르텔, 부당내부거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조사 및 대응

공정거래법 상 약관 규제 검토, 준법 교육 및 계약서 검토

공정거래 관련 프로그램 검토 및 자문, 공정위 신고 대리

section5 배경화면

공정거래법 변호사 

주요 실적

section5 서브 배경화면

대륜의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는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분쟁과 관련한 사건을 단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법률 자문, 분쟁 조정, 민·형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실적을 확인해보세요.

공정거래그룹 최신소식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제·개정 법안 및 소식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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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대륜,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2개 분야 선정, 기업 전폭 지원

본 법인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및 특허/지재권 분야에서 기업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전폭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기업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 바우처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수출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행 기관을 직접 선택해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후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사업 비용이 정산되는 흐름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지원 한도바우처 발급액은 수출역량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장비 분야) 기업이라면 2021년부터 2023년 평균 매출액을 확인하여 진입, 성장, 확장 기업을 나눠 최소 2천만원~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를 발급합니다.(기업분담금+국고보조금 포함) 해당 사업명의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입니다.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장비/그린/소비재/서비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수기업(튼튼한 내수기업), 초보기업, 유망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강소+ 기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바우처 발급액 및 국고 보조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포털에서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 바로가기 수출바우처 활용 분야수출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총 14개입니다. 본 법인이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분류정의메뉴(예시)특허/지재권/시험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법무‧세무‧회계컨설팅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본 법인은 이번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참여기업의 필요 서비스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1660-1037(핫라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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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세 컨설팅으로 해외진출 종합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가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119 서비스 통합창구를 열어 운영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18일까지 관세 대응 119에 접수된 상담은 총 3,0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규격 등)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습니다.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컨설팅, 해외진출 종합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본 법인은 정부의 관세 대응 119 서비스와 같이, 자체적인 관세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종합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 대응, 불복청구 대리, 외국환거래 자문 및 정기 외환 검사 대응, 수출입 계약 체결 검토 자문, FAT 원산지 검증 대응 등 법규 준수 컨설팅, 전략물자 등 글로벌 수출제재 대응 전문 컬설팅, 수출입 통관 종합 자문 용역, 품목분류 컨설팅, AEO 공인 인증 대행, 관세환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 대행 컨설팅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HS 코드 분류, 원산지 기준, 관세 평가 방법이 불명확하다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에 관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상치 못한 관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온라인 신청시 통상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서면(우편) 신청 시 약 9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전심사 대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분석 및 유사사례 조사-적합한 HS코드 및 원산지 기준 검토-CBP에 제출할 사전심사 요청서 작성-사후 대응 전략 마련 (원산지 이의, 추가 자료 요청 대응 등) CBP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미국 수입 시 적용될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추가 관세 부담이나 통관 지연 등의 리스크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심사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미국 세관의 공식 결정을 기반으로 관세법규 및 원산지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어 기업의 수출입 절차가 한층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2. 미국 관세청 Reasonable Care 활용 컨설팅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수입자에게 관세법과 무역 규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적절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Reasonable Care(합리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민사·형사 처벌, 벌금, 세관 감사 등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HS코드 분류, 과세가격 평가, 원산지 판정 등 핵심 항목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CBP 유권해석 신청을 대행합니다. 대륜의 도움을 통해 기업은 벌금과 통관 지연을 예방하고, 세관과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FTZ 입주 컨설팅FTZ (Foreign-Trade Zone)란 미국 내에서 지정된 구역으로, 세관상 미국 영토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대륜은 기업의 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미국 내 생산·유통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입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관세 면제 신청 컨설팅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대체 가능한 미국산 제품이 없거나, 추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미국 정부에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 수출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미국 내 수입업체(바이어)를 통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륜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면제신청 대상 품목 검토와 관세 적용 내역 분석을 통해 신청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미국 고객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신청 전략 수립과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미국 내에서 해당 제품을 대체 생산할 수 없다는 점,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내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그리고 공공이익 또는 국가안보 위협이 없다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최대 25%에 이르는 추가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세면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법률·무역 이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최적의 관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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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CP 운영 고시 개정 시행, 변경 사항 정리·기업 대응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고시")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CP 도입 활성화 및 등급평가의 내실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기존 고시와 달라진 점이 일부 있어, 컴플라이언 담당 부서에서는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1. CP 우수기업 지정제 개편현행 6개 등급 체계(AAA, AA, A, B, C, D) 중 B등급 이하 등급을 폐지하고, AAA, AA, A 3개 등급만을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AAA, AA, A 등급에 들지 못한 기업은 CP 등급이 부여되지 않습니다.AAA A 등급에 대한 기준점수는 상향 없이 기존 점수(AAA: 90100점 미만, AA: 8090점 미만, A: 7080점 미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 폐지기존 A등급 기업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및 시정조치 공표명령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됩니다. 다만, A등급 인센티브는 경과조치로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3. 등급하향 감점제 변경 및 등급보류제도 폐지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으로 인한 최대 2단계 등급하향 방식은 폐지되고, 평가점수에서 조치 건별로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CP 등급평가를 최초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P 제도의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별도로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보류제를 폐지합니다.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협약이행평가 우수 이상 등급 가점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우수’ 및 ‘최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 시 1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수 협약이행평가등급을 보유하더라도 최고 등급 1개만 부여합니다. 5. 평가절차 개편기존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심층면접 평가 절차가 개편되어,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후 대면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 현장평가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개정 전개정 후(25.4.23)1단계(서류평가)기업 CP 운영자료 바탕 평가위원이 평가1단계(서류평가)현행 동일2단계(현장평가)1단계 서류평가 결과 바탕 → 기업현장 방문 → CP관리자 면접, CP운영 심사 등으로 평가위원이 평가2단계(대면평가)1단계 서류평가 결과 바탕 → CP 관리자 대상 평가위원이 대면평가3단계(심층면접평가)1, 2단계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 기업 대상 CP관리자, CP 실무자 등 기업 임직원에 대한 추가 평가3단계(현장평가)평가위원이 기업현장 방문 → 평가서류, 대면평가 결과와 일치 여부 확인 시사점 및 CP부서 대응안이번 CP 운영 고시 개편은 행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인 관계로, 업계 내 일시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B등급 이하라도 평가를 통해 CP 관리 수준을 외부로부터 진단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존재했으나, 개편 이후 A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다면 자율준수제도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의 성과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에 가까우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진단이 아닌 현 수준 확인 차원의 평가 접근을 지양하여 CP 평가 목표 설정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준점수는 현행 점수 체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평가과정이 실질적으로 더 엄격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은 CP 운영의 질적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진단과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 및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획득하는 전략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귀사 연관 부문이 있으시다면 미리 협약이행평가를 병행해 준비하여 CP 평가 시 추가 점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공정거래 스페셜리스트’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 심층 인터뷰▶ [함께 읽기]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변경 내용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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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상호관세 25% 확정, 정부 '미대본'으로 관세정책 대응 나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미국 현지시간)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60여 개 국가엔 관세를 추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만들면, 미국도 똑같이 그 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원칙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국가별 개별 관세율이 대체 적용됩니다. 해당 관세율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무역장벽 수준에 상응해 계산되었으며, 한국에는 25%라는 높은 추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상호관세율을 26%로 올린 해프닝이 벌어졌으나, 백악관은 이후 수정 기재하여 25%로 세율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했던 여러 관세 조치들이 실제로 적용되며,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3월 28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대본은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대본 출범 목표 및 주요 계획 ① 우회수출과 무역안보 위협에 선제 대응미국의 차등 관세율이나 수출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시도나, 무역안보를 해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우리 기업의 관세리스크 최소화복잡해진 미국의 관세 제도와 절차 속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세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③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역량 총동원우리 기업이 미국의 변화하는 관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가용한 모든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사전에 준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대본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 3개 하위조직으로 운영됩니다. 1)무역안보특별조사단-수출입규제 수사 단속 총괄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와 단속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특히 미국의 고관세나 수출입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맡습니다. 또한 미국이 특정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민감 품목(태양광 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우회 수출을 시도하는 사례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대응단 및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와 협력해, 우회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 유출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위험점검단-리스크 사전 점검위험점검단은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와 관세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 리스크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관리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하게 수입된 철강재 등 일부 품목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해당 물품의 유통 이력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3)기업지원단-실무 동향 파악 및 대응관세청은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미국 측 정책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업계에 즉시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산업부, 특허청, 무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원팀’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세관 관세상담부스 운영이나 통상환경 설명회 개최 등도 함께 진행하며 민첩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전 세계에 파견된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실무 정보를 빠르게 수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지원단이 수집한 정보는 설명회 등의 형태로 우리 기업에 적극 공유되며, 기업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관세리스크, 기업의 대응 전략은?관세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미대본을 통해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미 수출 비율이 상당한 기업이라면, 사전 검토와 컨설팅을 통해 관세조사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부품업종은 대미 수출 감소와 완성차 수출 감소로 인한 부품 수요 감소, 관세 회피로 인한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의 자금 측면 지원뿐만 아니라 관세 핵심 항목에 대해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 시 관세 리스크 진단 리포트나 컨설팅 의견서를 통해 사전 리스크를 파악해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입 및 수출 관련 내부 규정, 계약서, 물류 프로세스 등을 점검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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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및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특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현행법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특약은 법적으로 여전히 효력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로 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즉시 무효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서(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입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비용,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이 외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 중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됩니다.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기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도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수급사업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3년(기술자료 관련 서류는 7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또한 서류 보존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수급사업자도 여전히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이 사전에 차단되고, 수급사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당특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입증 부담이 덜한 소송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사업자 입장이라면, 계약을 작성할 때 개정된 하도급법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은 무효가 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면제 규정 또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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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25% 확정, 정부 '미대본'으로 관세정책 대응 나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미국 현지시간)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60여 개 국가엔 관세를 추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만들면, 미국도 똑같이 그 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원칙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국가별 개별 관세율이 대체 적용됩니다. 해당 관세율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무역장벽 수준에 상응해 계산되었으며, 한국에는 25%라는 높은 추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상호관세율을 26%로 올린 해프닝이 벌어졌으나, 백악관은 이후 수정 기재하여 25%로 세율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했던 여러 관세 조치들이 실제로 적용되며,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3월 28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대본은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대본 출범 목표 및 주요 계획 ① 우회수출과 무역안보 위협에 선제 대응미국의 차등 관세율이나 수출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시도나, 무역안보를 해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우리 기업의 관세리스크 최소화복잡해진 미국의 관세 제도와 절차 속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세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③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역량 총동원우리 기업이 미국의 변화하는 관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가용한 모든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사전에 준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대본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 3개 하위조직으로 운영됩니다. 1)무역안보특별조사단-수출입규제 수사 단속 총괄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와 단속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특히 미국의 고관세나 수출입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맡습니다. 또한 미국이 특정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민감 품목(태양광 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우회 수출을 시도하는 사례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대응단 및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와 협력해, 우회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 유출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위험점검단-리스크 사전 점검위험점검단은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와 관세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 리스크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관리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하게 수입된 철강재 등 일부 품목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해당 물품의 유통 이력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3)기업지원단-실무 동향 파악 및 대응관세청은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미국 측 정책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업계에 즉시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산업부, 특허청, 무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원팀’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세관 관세상담부스 운영이나 통상환경 설명회 개최 등도 함께 진행하며 민첩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전 세계에 파견된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실무 정보를 빠르게 수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지원단이 수집한 정보는 설명회 등의 형태로 우리 기업에 적극 공유되며, 기업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관세리스크, 기업의 대응 전략은?관세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미대본을 통해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미 수출 비율이 상당한 기업이라면, 사전 검토와 컨설팅을 통해 관세조사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부품업종은 대미 수출 감소와 완성차 수출 감소로 인한 부품 수요 감소, 관세 회피로 인한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의 자금 측면 지원뿐만 아니라 관세 핵심 항목에 대해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 시 관세 리스크 진단 리포트나 컨설팅 의견서를 통해 사전 리스크를 파악해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입 및 수출 관련 내부 규정, 계약서, 물류 프로세스 등을 점검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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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무효화 및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특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현행법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특약은 법적으로 여전히 효력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로 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즉시 무효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서(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입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비용,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이 외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 중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됩니다.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기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도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수급사업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3년(기술자료 관련 서류는 7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또한 서류 보존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수급사업자도 여전히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이 사전에 차단되고, 수급사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당특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입증 부담이 덜한 소송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사업자 입장이라면, 계약을 작성할 때 개정된 하도급법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은 무효가 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면제 규정 또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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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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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경위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최초로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해당 기술의 정보를 유출하여, 타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까지 하는데요. 의뢰인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결과 ‘기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상당한 시간 투자와 오랜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절차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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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방어 성공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A는 의뢰인이 유사한 상호와 메뉴를 사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방어 성공해 불송치 결정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과에 흡족하신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애써 준 담당 변호사들에게 감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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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송
의뢰인 만족 후기

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맹 본사의 대표였던 지인의 권유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당하였으며 지인은 가맹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 진행 공정거래법변호사는 계약서 및 본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 본 결과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공정거래법변호사의 조력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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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후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거래 병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공정거래법위반한 혐의를 저지른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그 결과,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들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고발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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