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식화 등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공사 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주된 골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 주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1년 이하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함으로써 원·하청 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편입시켜 원청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보호 강화현행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건을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리한 처우(부당 해고, 징계 등)를 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3)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재해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 투자등을 공개해야 합니. 공시 의무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사회 보고 사항이었던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도입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과징금 및 영업정지 -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제재적 과징금을 부과중대재해 반복 발생 -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가 가능 및 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이 신설공공입찰 및 금융 규제 - 재해 발생 건설사는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및 제한 기간 확대, 대출 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도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시켜 금융권 자체 심사 기준 개선ESG 평가 반영 :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상장회사는 지체없이 공시 의무) 기업인들을 위한 시사점이번 대책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안전 경영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사고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후의 사후 수습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도입은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문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의 책임 회피는 의미가 없어짐을 시사하므로, 도급 계약서 상의 안전 조항을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라면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가속화를 눈여겨 보시고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금융권의 여신 심사 등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대외 평판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하실 때입니다.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기업전문변호사 및 소속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 단속·구금 사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전반에 중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은 미국의 비자·노동법 준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명 구금 사태2025년 9월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ESTA 및 B1 비자 등 제한적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용 출장 또는 단기 방문 통로인 ESTA·B1 비자 등으로 입국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장 건설과 노무 등 근로에 투입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ESTA·B1 등은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연수 등 극히 한정적인 활동만을 허용하고, 근로·노동 등 수익창출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단 취업 시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금, 추방 및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생산 분야에서의 정식 근로·취업을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수지만, 파견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관행을 우선시하고 현지 법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직후 우리 정부는 현지 구금 인원의 신속한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미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진출국 절차를 추진해 추방 기록을 방지하여 입국 제한 및 비자 심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책반을 구성하여 구금자 신원 확인, 행정 및 사법 절차 대응과 전세기 투입 후 일괄 귀국 등의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내 업계 반응과 시사점이번 사태로 업계 내에서는 대비가 미흡했던 인력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동차·배터리 산업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 계획이 있거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번 사안에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내 생산법인을 가진 제약·바이오 대기업이 위탁생산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경우, 각종 비자 발급 및 신분 관리 이슈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간 관례적으로 활용해온 ETA(무비자)·단기비자 사용이 아닌 합법적 체류 신분 확보, 로컬 법령 준수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국가마다 상이한 근로자 및 고용 관련 규정에 대한 대응 미비나 착오 시 사업에 치명적인 차질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자국 내 노동시장 보호와 불법취업 근절 강화 흐름에 따라 단속 리스크에 대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리스크 점검 등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가 소속되어 즉각적인 이민법 자문이 가능한 본 법인에 🔗법률상담(화상상담 가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체크리스트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한국 기업이라면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체류 신분과 현장 근로 형태의 완벽한 일치 필요(예: 건설·생산 업무는 반드시 취업·근로비자) 주요 사무직·연구파견 인력도 체류기간, 업무범위에 반드시 맞는 비자 발급 입국 목적과 다른 현장 업무 투입은 명백한 불법 취업임을 인지 현지 인력과 계약 시에도 미국 고용·노동법상 의무 규정 철저히 확인 미국 이민법·정책 변화 수시 모니터링 및 매뉴얼화 임시 파견, 출장, 현지 확장 등 전사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함께 읽기 :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을 민사적 분쟁을 넘어선 ‘임금절도’라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제도적·구조적 개선책과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그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위협합니다. 지난해 체불 임금 규모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1.1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 그 중에서도 체불액의 30% 미만에 불과한 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을 반복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왔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 감축 위한 하반기 집중 과제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임금체불 감축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 근로감독 확대당초 1만 5천 개소 예정이었던 감독 대상을 2만 7천 개소로 대폭 늘리고 익명제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은폐된 체불을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등 취약 구조에 대한 실효적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집중 청산 조치추석 전 특별 청산 기간을 운영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보호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하고 국세와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준비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신용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상습적 체불을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조적 취약점 개선 방안임금체불의 상당 부분은 산업 구조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①임금구분 지급제 및 발주자 직접지급제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이 누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급비용 중 임금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제도화합니다. 더 나아가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설·조선업 등 체불 취약 업종부터 우선 적용되며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②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 지급이 아닌 사외 적립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제재 수위 대폭 강화로 실효성 강화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수위의 대폭 강화입니다. 법정형 상향 : 임금체불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로 상향하여 횡령·배임과 유사한 수준 상향경제적 제재 확대 : 명단공개 요건을 완화 -> 1회 유죄만으로도 공개 대상(재차 체불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손해배상 : 명단공개 이후 재차 체불 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병행 방안 구체화공공재정 투입 제한 : 고액 임금체불 및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정부 융자, 보조금 지원 배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유인책은?정부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 사업장을 발굴·포상하고, 채용 플랫폼과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는 사업장을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 인센티브라 평가됩니다.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범정부적 대응의 본격화와 더불어 사업주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짐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자금 관리와 하도급 계약 구조, 퇴직연금 제도 운영 등 전방위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존중사회는 기초적인 노동질서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련하여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전문변호사 및 노무사 TF를 즉각 구성하여 빠른 🔗법률상담(화상상담 가능)이 가능한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7월 공포된 1차 개정 상법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①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②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의 확대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현행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하면 후보별로 투표권을 집중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기존에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을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2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의 감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개정 내용기존 방식2차 개정안집중투표제정관으로 배제 가능의무화하여 정관으로도 배제 불가분리선출 감사위원1인 이상(정관으로 2인 이상 가능)2인 이상(정관으로 3인 이상 가능)전망되는 변화 및 기업 측 영향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은 과거보다 훨씬 다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진입으로 논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경영권 분쟁 가능성 확대: 행동주의 펀드나 소수주주 연대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적대적 M&A 리스크 증가: 집중투표제 도입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어 외부 세력의 지분 확보 전략과 결합될 경우 위험이 가중됩니다.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2인으로 늘어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그만큼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분쟁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1차 개정에서 도입된 합산 3% Rule(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상한 3% 적용)과 결합될 경우, 소수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과 시사점2차 상법 개정안에 기업은 지배구조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개정법 시행 이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 전략 마련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화된 배경의 이사·감사위원이 참여할 경우, 사전 협의 구조를 강화하거나 위원회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 연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소수주주와의 관계 설정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면피성 대응을 넘어 IR 활동, 주주총회 전략, 소통 창구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영권 방어 전략 보완적대적 M&A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자사주 활용, 우호 지분 관리, 포이즌 필(차별적 신주인수권 부여) 등 합법적 방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감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사전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2차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직시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대응이 아닌 법 시행 이전부터 지배구조 및 경영권 안정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 대륜,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9/3) 개최[상법개정안 여파]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2025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점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모든 물품에 가격신고를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가격신고 생략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신고 생략이라 하더라도 ‘생략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입물품, 관세·내국세 미부과 물품,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등*가산금액이 있는 물품, 간접지급금액이 포함된 물품, 1방법 제외 물품, 잠정가격신고 물품 등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과세가격 일괄제출제도는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제도 주요 내용 정리① 모든 과세가격 신고인(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 성실한 납세자와 소규모 수입 납세자는 과세자료 제출 생략② 모든 과세가격 신고건에 대해 과세자료를 반복 제출 -> 동일 조건 거래시 1년에 한번만 제출③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자료 요구 ->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나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및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AEO : 수입 부문만 해당 / ACVA : 관세평가분류원장 심사 후 결정 품목만 대상 귀사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년도 납세실적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유니패스 자사실적 내 제세납부실적 조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간소화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연 1회 제출 규정입니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 조건(계약서, 내역서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에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 건에서는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중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매월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라면 매번 방대한 자료를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가격 구성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변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한정그동안 기업들은 “혹시 빠뜨리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지 않아도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제출해야 할 범위가 8개 분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이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다면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뒤 30일 이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다만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담보제공 생략 중지관세조사 및 세액심사기타 관세법이 정하는 조치 수입기업의 제도 대응 유의사항기업이 이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제 여부 확인: AEO, ACVA, 납세실적 5억 원 미만 여부를 사전에 확인계약 조건 관리: 동일 조건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는 체계 수립8개 항목 검토 체계화: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개 항목에 대해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반복 거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연 제출 리스크 방지 위한 사내 협업 프로세스 점검리스크 관리: 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관 부서와 재무·법무팀의 협력 필요 이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은 기업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과세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역·통상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전문가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① 권리사용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② 생산지원생산지원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③ 수수료·중개료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⑤ 용기·포장비용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⑥ 사후귀속이익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⑦ 간접지급금액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⑧ 특수관계자 거래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자료 제출 유의사항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 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2. ①부터 〜 ⑥까지 :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3. ⑦ 간접지급금액 :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제도 도입 관련 FAQQ. 제도가 시행되는 9월 1일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음해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네.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9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신 뒤 2026년 1월 1일 이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얼마 전 관세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네. 관세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조사는 과거 수입한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이며, 과세 자료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Q.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또는 내역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입증된다면 ‘같은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동일한 계약조건이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변경된다면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질의응답은 관세청이 제공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 응답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7월 공포된 1차 개정 상법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①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②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의 확대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현행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하면 후보별로 투표권을 집중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기존에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을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2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의 감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개정 내용기존 방식2차 개정안집중투표제정관으로 배제 가능의무화하여 정관으로도 배제 불가분리선출 감사위원1인 이상(정관으로 2인 이상 가능)2인 이상(정관으로 3인 이상 가능)전망되는 변화 및 기업 측 영향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은 과거보다 훨씬 다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진입으로 논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경영권 분쟁 가능성 확대: 행동주의 펀드나 소수주주 연대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적대적 M&A 리스크 증가: 집중투표제 도입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어 외부 세력의 지분 확보 전략과 결합될 경우 위험이 가중됩니다.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2인으로 늘어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그만큼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분쟁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1차 개정에서 도입된 합산 3% Rule(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상한 3% 적용)과 결합될 경우, 소수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과 시사점2차 상법 개정안에 기업은 지배구조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개정법 시행 이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 전략 마련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화된 배경의 이사·감사위원이 참여할 경우, 사전 협의 구조를 강화하거나 위원회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 연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소수주주와의 관계 설정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면피성 대응을 넘어 IR 활동, 주주총회 전략, 소통 창구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영권 방어 전략 보완적대적 M&A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자사주 활용, 우호 지분 관리, 포이즌 필(차별적 신주인수권 부여) 등 합법적 방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감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사전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2차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직시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대응이 아닌 법 시행 이전부터 지배구조 및 경영권 안정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 대륜,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9/3) 개최[상법개정안 여파]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2025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점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모든 물품에 가격신고를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가격신고 생략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신고 생략이라 하더라도 ‘생략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입물품, 관세·내국세 미부과 물품,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등*가산금액이 있는 물품, 간접지급금액이 포함된 물품, 1방법 제외 물품, 잠정가격신고 물품 등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과세가격 일괄제출제도는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제도 주요 내용 정리① 모든 과세가격 신고인(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 성실한 납세자와 소규모 수입 납세자는 과세자료 제출 생략② 모든 과세가격 신고건에 대해 과세자료를 반복 제출 -> 동일 조건 거래시 1년에 한번만 제출③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자료 요구 ->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나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및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AEO : 수입 부문만 해당 / ACVA : 관세평가분류원장 심사 후 결정 품목만 대상 귀사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년도 납세실적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유니패스 자사실적 내 제세납부실적 조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간소화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연 1회 제출 규정입니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 조건(계약서, 내역서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에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 건에서는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중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매월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라면 매번 방대한 자료를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가격 구성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변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한정그동안 기업들은 “혹시 빠뜨리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지 않아도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제출해야 할 범위가 8개 분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이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다면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뒤 30일 이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다만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담보제공 생략 중지관세조사 및 세액심사기타 관세법이 정하는 조치 수입기업의 제도 대응 유의사항기업이 이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제 여부 확인: AEO, ACVA, 납세실적 5억 원 미만 여부를 사전에 확인계약 조건 관리: 동일 조건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는 체계 수립8개 항목 검토 체계화: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개 항목에 대해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반복 거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연 제출 리스크 방지 위한 사내 협업 프로세스 점검리스크 관리: 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관 부서와 재무·법무팀의 협력 필요 이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은 기업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과세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역·통상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전문가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① 권리사용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② 생산지원생산지원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③ 수수료·중개료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⑤ 용기·포장비용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⑥ 사후귀속이익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⑦ 간접지급금액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⑧ 특수관계자 거래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자료 제출 유의사항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 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2. ①부터 〜 ⑥까지 :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3. ⑦ 간접지급금액 :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제도 도입 관련 FAQQ. 제도가 시행되는 9월 1일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음해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네.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9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신 뒤 2026년 1월 1일 이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얼마 전 관세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네. 관세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조사는 과거 수입한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이며, 과세 자료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Q.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또는 내역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입증된다면 ‘같은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동일한 계약조건이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변경된다면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질의응답은 관세청이 제공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 응답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