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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 약관 규제 검토, 준법 교육 및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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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세청, 2025년 4분기부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 예고

관세청이 2025년 4분기부터 수출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기존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법규준수 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겠다는 정책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업종별로 평가 항목과 산식이 상이하여 동일 기업이 제도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받는 등 실무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복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과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가 항목을 전산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정정신고에 대한 감점 면제 등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해당 법규준수도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과 관계 없이 수출입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한 법규준수 정도 측정·평가 방식으로,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업,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가 측정 대상이 됩니다. 1. 평가체계의 일원화 및 정량화가장 큰 변화는 평가제도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일원화되며 평가 항목이 전산상 자동 측정 가능한 정량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도는 각 운영 부서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일부 항목에 대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였습니다. 통합 제도는 ①신고정확도 - ②중요사항 위반 + ③관세협력도의 기본 산식을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① 신고 정확도 요소(100) : (1-전체신고건 대비 정정점수) * 100 (중요/경미/취하/각하 등 평가항목별 점수 차등)② 중요사항 위반(-50) : 세액부문, 범칙사항, 행정제재, 기타위반(체화 및 체납발생율, 신고지연율 등)③ 관세협력도(+714) : 품목분류사전심사, 표창, 간담회 및 설명회 참가, AM.특송협력도, 경진대회, 정보제공 실적 등 예를 들어, 신고정확도는 전체 신고 건 대비 정정 신고 건수를 비율화하여 산정하며 세액부문, 범칙사항, 행정제재, 체납 및 신고지연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최대 50점까지 감점됩니다. 반면 기업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표창 등을 받거나 관세청 간담회, 교육,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거나 밀수 방지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7점부터 최대 14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2. 자율정정 유인 및 기업 참여 확대이번 개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율적 법규준수를 위한 실질적 유인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출입 신고 정정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점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정정, 수출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정정, 연 1회 운영되는 자율정정기간 내 정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더해 관세협력도 항목을 확대하여 기업의 관세행정 참여 활동이 직접 가점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직접 가점 항목을 신청할 수 있고 최소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어 자율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법규준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3. 평가 결과의 행정적 활용 확대법규준수도 평가는 AEO 인증, 담보 면제, 통고처분 감경,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특송업체 검사율 차등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절차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은 AEO 인증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95점 이상이면 AAA 등급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준수도가 높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시 담보가 면제되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도 감경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평가제도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성 제고를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행정적 간소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일시적인 제도 변경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법규준수 전략 수립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대상 기업의 향후 대응 방향관세청은 2025년 4분기 통합제도 시행 전까지 시험운영(712월, 2회)를 통해 기업들이 점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시 개정 전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며, 보세운송 등 물류 분야는 제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7년 이후 통합 예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운영 참여와 평가기준 숙지, 내부통제 시스템의 점검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사내 통관 담당자는 새로운 평가 산식을 기반으로 한 정기 점검 매뉴얼을 수립하고 관세행정 협력 활동(간담회 참석, 정보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이력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정신고 시기별 감점 면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고 전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자율정정기간(매년 1월 마지막 2주) 활용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내부통제 기반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관세행정 참여 확대가 기업의 평가점수는 물론, 향후 AEO 인증 및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기업별로 컨설팅·평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관세 전문가 및 기업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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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우기철 대비 건설현장 대대적 안전점검 시행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17일까지 전국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도로, 하천, 철도, 아파트 및 일반건축물, 공항, 택지조성 현장 등 전 분야를 포괄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406곳, 공항 22곳, 택지 등 80곳) 수해 대비 수방대책 수립 여부와 축대 및 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해당 정기 점검은 단순한 행정지도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벌점 부과,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 합산벌점 감점 등 제재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부실시공이나 안전조치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현장의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병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구조물의 사전 조치 이행 ▲배수처리시설의 적정성 ▲사면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터파기 현장이 포함된 아파트 및 건축물 공사장에서는 주변 건축물의 침하 여부와 계측관리의 정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사전에 건축구조기술사의 진단 및 정밀 계측자료 확보가 권장됩니다. 건설공사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예시①배수시설 불량 비탈면구간 배수시설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으나, 현지여건 상 배수불량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에 따라 배수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필요한 현장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0.5점 부과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②터파기 경사각 미확보설계도서상 비다짐 토사 매립구간 터파기 경사각이 1:1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작업 중 토사 유실된 현장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실태 병행 확인국토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실태도 이번 점검에서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책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 대책으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개선,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므로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에 대해 철저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3대 기본원칙’(수분 섭취, 그늘 제공, 무더위 시간대 작업 제한)도 안내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기할 점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현장(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는 2024년 전체 사망사고 중 약 25% 차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및 불시점검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사고 발생 시 중대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관리자가 실제로 이행한 안전조치의 범위와 구체성은 향후 법적 책임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지반침하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해당 일제점검은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므로, 건설사는 내부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시공자와 감리자, 협력업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유사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해당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을 우선 수행하고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보완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뒤 번복 및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불복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본 법인은 전국 건설업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화상상담 등을 함께 진행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벌점 감점 적용기준합산벌점감점 점수1점 이상 2점 미만0.22점 이상 5점 미만0.55점 이상 10점 미만110점 이상 15점 미만215점 이상 20점 미만320점 이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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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8월 30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돌입

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총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상 위반을 넘어, 공사비의 불합리한 누수, 무자격자의 시공 참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한 부실시공과 건축물 품질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단속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단속 대상 선정 기준과 주요 점검 사항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노무비 지급률이 낮은 현장,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이 저조한 현장,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현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인력운용과 대금지급 구조의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기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을 일괄 하도급하는 등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아래 6가지 유형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아래와 같은 유형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각 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적발 시 해당 건설사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자격자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행위Ex) 건설공사 일부를 건설업 미등록 시공팀장에 하도급 2. 일괄 하도급 :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공사 전체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본래 시공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적 위법 유형Ex) 도급받은 공원조성공사를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 3. 전문공사 하도급 : 전문공사를 도급받고도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 4. 다단계 하도급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행위. 다단계 구조를 통해 시공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품질 저하 초래 5. 소규모 하도급 :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금액 기준의 예외를 악용하는 사례Ex) 9억원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일부 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6. 상호시장 하도급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현장에서 도급금액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지 않는 행위.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분 및 처벌 수위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불법하도급 계약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의 경우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자격자 하도급이나 일괄 하도급은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유의사항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는 건설업계에 대한 경고적 의미와 함께, 공사 참여 주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 종사자의 경우,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의 적법성 여부, 서면승낙 여부, 하도급 구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관 역시 필수적입니다. 적법한 하도급 여부는 감리자나 발주자의 승인 여부, 계약금액 및 범위, 공사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타 사업자가 시공을 전담하는 경우 실질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의 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각자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인식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100일간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불법하도급 리스크를 사전 자문받으시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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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그린워싱 대기업 첫 제재’ ESG 경영과 그린워싱, 기업 시사점

ESG 경영이 기업 운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환경적 책임은 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중 일부는 실질적 이행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과장되거나 허위의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린워싱의 개념과 발생 원인, 국내외 규제 동향, 주요 제재 사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그린워싱이란?그린워싱은 실질적인 친환경 활동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수의 기업이 '에코', '그린', '친환경'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친환경 주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관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는 그린워싱을 ‘환경적 이점을 주장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충 효과 감추기: 제품의 일부 측면에서 친환경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에 해로운 경우증거 불충분: 친환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애매모호한 주장: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친환경 주장을 하는 경우관련성 없는 주장: 실제로 환경에 이롭지 않았지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두 가지 악 중 덜한 것: 안 좋은 것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 정도임에도 친환경으로 주장하는 경우거짓말: 완전히 허위로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허위 라벨 부착: 검증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예를 들어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 없이 '지구를 위한 포장', '친환경 원료 사용' 등의 표현을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린워싱 주요 원인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고의 없이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리는 주된 이유는 친환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보 부족입니다. 시장의 ESG 요구 수준은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불완전한 정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홍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내 기업 그린워싱 제재 사례1. 철강업체 P사 – 자체 인증을 근거로 한 과장 광고P사는 자사 철강 자재를 ‘친환경 강건재’라 홍보하며 자체 개발한 인증 방식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증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증 기준 역시 친환경성과 무관한 요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P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환경부 역시 P사의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일부 표현을 그린워싱으로 판단해 행정지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첫 판단 사례이기도 합니다.2. 패션업체 M사, S사 –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로 광고M사는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터 소재의 인조가죽 제품을 '에코레더'로 홍보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로 오인될 수 있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M사에 경고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SPA 브랜드를 운영하는 S사 역시 화학 섬유 인조가죽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조가죽 제품의 제조 과정이 천연가죽 제품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제품 원료 확보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습니다.■글로벌 제재 사례1. 덴마크 – 식품업체 D사2024년 3월, 덴마크 고등법원은 돼지고기 생산업체 D사가 ‘기후변화 조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케팅법 위반을 이유로 30만 크로네(당시 환율 약 5,885만 원)의 벌금과 시정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덴마크 내 최초의 그린워싱 인정 판결입니다.2. 영국 – 자동차업체 B사, M사영국 광고표준청(ASA)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광고에 ‘무배출(zero emiss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B사와 M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ASA는 해당 용어가 차량의 실제 주행 조건, 충전 전력의 탄소배출 여부, 제조공정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환경 광고의 명확성과 사실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각국의 규제 강화 흐름그린워싱이 논란이 되자 진짜 친환경을 가려내기 위한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 3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의결하며 친환경 문구 사용 시 과학적 근거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친환경’, ‘기후 중립’, ‘지속 가능’ 등 일반 표현은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4~1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린 가이드’를 통해 환경 표시, 탄소상쇄, 재활용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3년 9월 공정위의 ‘환경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과 환경부의 ‘친환경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규제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그린워싱 규제 강화되었지만, 기업의 대처는 미흡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40건으로 3년새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응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과반의 기업이 전담 인력이나 부서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린워싱 대응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합니다.주요 원인으로는 전담조직 부재(31.3%), 경영진 인식 부족(25.0%),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부담(20.8%) 등이 지적되었고 '별도 대응 계획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도 41.0%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기업의 대응 전략과 법률 자문 필요성최근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중요한 법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역시 환경 관련 표현과 ESG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과 법률적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친환경, 지속가능,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나 홍보에 사용할 경우 해당 표현이 객관적인 국제 기준(예: ISO 14021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광고 문구에 포함된 친환경 성과나 수치는 내부 기록과 외부 검증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하며, 제3자 인증 또는 정부 인증의 유무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제품의 원재료 정보, 환경성적표지(EPD), 공급처의 ESG 리스크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하며, 글로벌 거래가 예정된 경우에는 EU 공급망 실사지침(Due Diligence Directive) 등 해외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고 문구의 법적 타당성 검토 ▲관련 정보의 자료화 ▲계약서 및 마케팅 표현의 사전 검토 ▲공급망 실사 대응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ESG 정보는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정합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기업의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사실과 근거 기반의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이를 위해 내부 감사 및 정보 검토 시스템을 정비하고, 표시·광고 표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기업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상 표현의 적법성 검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위반 가능성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은 모두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법무법인 대륜은 ESG경영 및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위해 광고 심사,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 관련 법령 자문, ESG 정보의 리스크 진단 및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준비하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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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2개 분야 선정, 기업 전폭 지원

본 법인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및 특허/지재권 분야에서 기업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전폭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기업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 바우처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수출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행 기관을 직접 선택해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후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사업 비용이 정산되는 흐름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지원 한도바우처 발급액은 수출역량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장비 분야) 기업이라면 2021년부터 2023년 평균 매출액을 확인하여 진입, 성장, 확장 기업을 나눠 최소 2천만원~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를 발급합니다.(기업분담금+국고보조금 포함) 해당 사업명의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입니다.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장비/그린/소비재/서비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수기업(튼튼한 내수기업), 초보기업, 유망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강소+ 기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바우처 발급액 및 국고 보조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포털에서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 바로가기 수출바우처 활용 분야수출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총 14개입니다. 본 법인이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분류정의메뉴(예시)특허/지재권/시험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법무‧세무‧회계컨설팅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본 법인은 이번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참여기업의 필요 서비스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1660-1037(핫라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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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대기업 첫 제재’ ESG 경영과 그린워싱, 기업 시사점

ESG 경영이 기업 운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환경적 책임은 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중 일부는 실질적 이행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과장되거나 허위의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린워싱의 개념과 발생 원인, 국내외 규제 동향, 주요 제재 사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그린워싱이란?그린워싱은 실질적인 친환경 활동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수의 기업이 '에코', '그린', '친환경'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친환경 주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관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는 그린워싱을 ‘환경적 이점을 주장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충 효과 감추기: 제품의 일부 측면에서 친환경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에 해로운 경우증거 불충분: 친환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애매모호한 주장: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친환경 주장을 하는 경우관련성 없는 주장: 실제로 환경에 이롭지 않았지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두 가지 악 중 덜한 것: 안 좋은 것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 정도임에도 친환경으로 주장하는 경우거짓말: 완전히 허위로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허위 라벨 부착: 검증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예를 들어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 없이 '지구를 위한 포장', '친환경 원료 사용' 등의 표현을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린워싱 주요 원인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고의 없이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리는 주된 이유는 친환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보 부족입니다. 시장의 ESG 요구 수준은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불완전한 정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홍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내 기업 그린워싱 제재 사례1. 철강업체 P사 – 자체 인증을 근거로 한 과장 광고P사는 자사 철강 자재를 ‘친환경 강건재’라 홍보하며 자체 개발한 인증 방식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증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증 기준 역시 친환경성과 무관한 요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P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환경부 역시 P사의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일부 표현을 그린워싱으로 판단해 행정지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첫 판단 사례이기도 합니다.2. 패션업체 M사, S사 –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로 광고M사는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터 소재의 인조가죽 제품을 '에코레더'로 홍보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로 오인될 수 있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M사에 경고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SPA 브랜드를 운영하는 S사 역시 화학 섬유 인조가죽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조가죽 제품의 제조 과정이 천연가죽 제품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제품 원료 확보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습니다.■글로벌 제재 사례1. 덴마크 – 식품업체 D사2024년 3월, 덴마크 고등법원은 돼지고기 생산업체 D사가 ‘기후변화 조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케팅법 위반을 이유로 30만 크로네(당시 환율 약 5,885만 원)의 벌금과 시정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덴마크 내 최초의 그린워싱 인정 판결입니다.2. 영국 – 자동차업체 B사, M사영국 광고표준청(ASA)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광고에 ‘무배출(zero emiss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B사와 M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ASA는 해당 용어가 차량의 실제 주행 조건, 충전 전력의 탄소배출 여부, 제조공정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환경 광고의 명확성과 사실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각국의 규제 강화 흐름그린워싱이 논란이 되자 진짜 친환경을 가려내기 위한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 3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의결하며 친환경 문구 사용 시 과학적 근거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친환경’, ‘기후 중립’, ‘지속 가능’ 등 일반 표현은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4~1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린 가이드’를 통해 환경 표시, 탄소상쇄, 재활용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3년 9월 공정위의 ‘환경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과 환경부의 ‘친환경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규제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그린워싱 규제 강화되었지만, 기업의 대처는 미흡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40건으로 3년새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응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과반의 기업이 전담 인력이나 부서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린워싱 대응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합니다.주요 원인으로는 전담조직 부재(31.3%), 경영진 인식 부족(25.0%),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부담(20.8%) 등이 지적되었고 '별도 대응 계획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도 41.0%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기업의 대응 전략과 법률 자문 필요성최근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중요한 법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역시 환경 관련 표현과 ESG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과 법률적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친환경, 지속가능,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나 홍보에 사용할 경우 해당 표현이 객관적인 국제 기준(예: ISO 14021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광고 문구에 포함된 친환경 성과나 수치는 내부 기록과 외부 검증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하며, 제3자 인증 또는 정부 인증의 유무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제품의 원재료 정보, 환경성적표지(EPD), 공급처의 ESG 리스크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하며, 글로벌 거래가 예정된 경우에는 EU 공급망 실사지침(Due Diligence Directive) 등 해외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고 문구의 법적 타당성 검토 ▲관련 정보의 자료화 ▲계약서 및 마케팅 표현의 사전 검토 ▲공급망 실사 대응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ESG 정보는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정합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기업의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사실과 근거 기반의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이를 위해 내부 감사 및 정보 검토 시스템을 정비하고, 표시·광고 표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기업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상 표현의 적법성 검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위반 가능성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은 모두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법무법인 대륜은 ESG경영 및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위해 광고 심사,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 관련 법령 자문, ESG 정보의 리스크 진단 및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준비하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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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2개 분야 선정, 기업 전폭 지원

본 법인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및 특허/지재권 분야에서 기업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전폭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기업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 바우처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수출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행 기관을 직접 선택해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후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사업 비용이 정산되는 흐름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지원 한도바우처 발급액은 수출역량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장비 분야) 기업이라면 2021년부터 2023년 평균 매출액을 확인하여 진입, 성장, 확장 기업을 나눠 최소 2천만원~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를 발급합니다.(기업분담금+국고보조금 포함) 해당 사업명의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입니다.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장비/그린/소비재/서비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수기업(튼튼한 내수기업), 초보기업, 유망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강소+ 기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바우처 발급액 및 국고 보조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포털에서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 바로가기 수출바우처 활용 분야수출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총 14개입니다. 본 법인이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분류정의메뉴(예시)특허/지재권/시험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법무‧세무‧회계컨설팅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본 법인은 이번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참여기업의 필요 서비스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1660-1037(핫라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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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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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경위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최초로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해당 기술의 정보를 유출하여, 타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까지 하는데요. 의뢰인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결과 ‘기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상당한 시간 투자와 오랜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절차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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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방어 성공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A는 의뢰인이 유사한 상호와 메뉴를 사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방어 성공해 불송치 결정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과에 흡족하신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애써 준 담당 변호사들에게 감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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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송
의뢰인 만족 후기

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맹 본사의 대표였던 지인의 권유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당하였으며 지인은 가맹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 진행 공정거래법변호사는 계약서 및 본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 본 결과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공정거래법변호사의 조력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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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후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거래 병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공정거래법위반한 혐의를 저지른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그 결과,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들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고발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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