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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임금절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을 민사적 분쟁을 넘어선 ‘임금절도’라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제도적·구조적 개선책과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그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위협합니다. 지난해 체불 임금 규모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1.1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 그 중에서도 체불액의 30% 미만에 불과한 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을 반복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왔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 감축 위한 하반기 집중 과제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임금체불 감축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 근로감독 확대당초 1만 5천 개소 예정이었던 감독 대상을 2만 7천 개소로 대폭 늘리고 익명제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은폐된 체불을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등 취약 구조에 대한 실효적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집중 청산 조치추석 전 특별 청산 기간을 운영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보호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하고 국세와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준비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신용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상습적 체불을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조적 취약점 개선 방안임금체불의 상당 부분은 산업 구조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①임금구분 지급제 및 발주자 직접지급제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이 누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급비용 중 임금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제도화합니다. 더 나아가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설·조선업 등 체불 취약 업종부터 우선 적용되며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②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 지급이 아닌 사외 적립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제재 수위 대폭 강화로 실효성 강화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수위의 대폭 강화입니다. 법정형 상향 : 임금체불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로 상향하여 횡령·배임과 유사한 수준 상향경제적 제재 확대 : 명단공개 요건을 완화 -> 1회 유죄만으로도 공개 대상(재차 체불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손해배상 : 명단공개 이후 재차 체불 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병행 방안 구체화공공재정 투입 제한 : 고액 임금체불 및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정부 융자, 보조금 지원 배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유인책은?정부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 사업장을 발굴·포상하고, 채용 플랫폼과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는 사업장을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 인센티브라 평가됩니다.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범정부적 대응의 본격화와 더불어 사업주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짐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자금 관리와 하도급 계약 구조, 퇴직연금 제도 운영 등 전방위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존중사회는 기초적인 노동질서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련하여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전문변호사 및 노무사 TF를 즉각 구성하여 빠른 🔗법률상담(화상상담 가능)이 가능한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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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 기업 입찰 배제’ 안전관리 강화 및 혁신조달 확대

잇따른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계약 전 과정에 안전관리 체계를 내재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됩니다. 건설기업을 포함한 공공조달 참여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편이므로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입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이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 시에도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제재 기간 역시 확대되고, 반복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재 효력을 승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는 곧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자체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현장의 안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공공계약의 안전관리 내재화입찰 및 낙찰자 평가 단계에서 역시 안전요소 반영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한경쟁 입찰 사유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가 추가 → 안전역량이 부족한 업체는 아예 입찰 참여 제한낙찰자 선정 시 중대재해법 위반 이력이 감점 항목으로 신설 →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안전평가를 단순 가점에서 배점제로 전환하여 실질적 당락 요인으로 작동과거 시공성과 중 품질·안전 관리 평가를 100억~300억 원 구간 사업까지 확대 적용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기준도 상향됩니다.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 투자와 직접 연결되는 비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예규가 정비됩니다. 기업은 향후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련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기준 준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강화정부는 근본적인 규제 강화에 이어 적정 공사비 보장과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병행합니다.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조정 → 원가 이하 수주 방지 및 제조물품 조달에서도 하한율 상향 추진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시공사 귀책이 없으면 공기연장비용 지급계약보증금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 -> 기술입찰 유찰 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 반영 이러한 조치는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비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며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기업은 향후 원가계산 단계에서 안전투자비용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 완화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확대정부는 혁신제품 조달시장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연 3조 원 확대, 혁신제품은 5,000개까지 추가 지정초기 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 활성화물품분류 체계 정비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간소화벤처나라 지정 대상을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은 연 4회를 보장 기업이 유의해야 할 포인트1.안전관리 역량 강화입찰 단계부터 안전인력·인증 보유 여부가 필수 요건화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전비용 산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향후 평가 감점이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2.중대재해 관리 체계 확립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입찰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전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가 곧 기업 생존과 직결됩니다. 반복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가중 제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3.제도 개선에 따른 기회 활용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 완화 등은 실질적으로 원가 보전율을 높여 안전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혁신조달 확대 정책을 활용해 자사의 신기술·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으면 공공조달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신 조달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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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최종 확정, 기업 시사점은?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P씩 일괄 인상한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본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법 개정 차원을 넘어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직접 맞닿아 있는 변화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개편 사항과 그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AI와 첨단 산업 핵심해당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등 7개 분야에 더해 AI(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추가되면서 총 8개 분야, 78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AI 생성형 기술, 에이전트 AI, 저전력 컴퓨팅, 인간 중심 AI, 자율주행 기술 등은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50%-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25%이는 R&D 중심 기업, IT·플랫폼사, 모빌리티·제조업체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와 동시에 첨단 기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기업은 R&D 과제를 전략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시설 투자 시 세제혜택을 반영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세제지원, 글로벌 인재 확보 기회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AI 첨단 분야 글로벌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대상: 해외 근무 경력 5년 이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취업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혜택: 10년간 소득세 50% 감면AI 및 첨단기술 기업은 스톡옵션이나 고액 연봉 계약 시 인재의 세금 부담 완화를 강조할 수 있어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리크루팅 전략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 유지 인센티브 강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기존 고용세액공제는 인원을 늘려야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고용 유지 자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 → 고용 유지 시 공제 유지로 변경-청년, 경단녀, 장애인 고용 시 공제 우대-중견·대기업은 최소 증가 인원(중견 5명, 대기업 10명) 초과분에 공제 적용해당 개편안으로 기업은 HR·노무전략에 세제 유인을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인력 채용 확대와 인원 유지 전략을 세제 절감 효과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운영 계획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기업) 지원 확대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완전복귀: 법인세·소득세 7년 100% + 3년 50%, 관세 최대 5년간 100% 감면-부분복귀: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시 감면 혜택-추가: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감면대상 포함, 감면대상 소득 산식 신설해당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제조업·유통기업이 리쇼어링 전략을 검토할 실질적 유인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부분복귀 후 해외사업장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감면세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어 구조조정 계획과 세제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지역균형 발전 유도공장·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감면기간 확대: 최대 10년 100% + 5년 50%-감면한도 신설: 지방투자 누계액 × 70% + 근로자당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사후관리 강화: 감면 후 2년 내 고용 감소 시 인원당 추징 자본시장 및 배당정책 관련 개편, 고배당 기업에 기회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입니다고배당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해당 세제 혜택은 기업이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고배당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합니다.따라서 상장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와 투자자 관계(IR) 담당 부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세제상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혜택: 현금배당액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3억 초과 35%)-적용기간: 2028년 귀속분까지상장사는 배당 확대를 통해 투자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CFO·IR 부서는 주주환원정책과 세제혜택을 연결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웹툰·영상·문화산업 출자 확대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1.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대상: 만화진흥법상 웹툰·디지털만화 제작자-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기획·제작 인건비, 저작권료,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 포함2.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대기업 공제율 상향(5% → 10%), 중소기업 15% 유지-추가공제율 제도 신설(국내 제작비 비중 일정 비율 이상 시 1015%)-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확대-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에서 대기업까지 확대-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 공제-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해당 세제개정안을 통해 콘텐츠 제작사, 플랫폼사, 투자기업은 IP 기획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툰·OTT 산업이 급성장하는 현상황에서 정부의 세제지원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민간 모펀드·SPC 제도 개선혁신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 상향: 출자금액의 5% + 증가분 5%-벤처투자조합 SPC를 통한 투자도 비과세·세액공제 적용-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확대-엔젤투자 소득공제, 벤처주식 양도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8년까지)벤처캐피탈, 대기업 CVC, 스타트업 투자기업은 SPC 활용 구조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과세특례 신설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출자 시 양도세·법인세 과세가 이연됩니다-적용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과세 이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건설사·시행사·투자운용사는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구조 설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세제지원 신설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제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대상 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제어·개선을 수행하는 지능형 공장 설비 등)-지원 내용: 해당 설비에 대해 감가상각 시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일반 자산은 25% 범위 내에서만 가감 가능)-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즉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초기 비용을 빠르게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회수 속도를 높이고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스마트 제조, 자동화, 데이터 기반 생산체계 전환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게 이번 제도는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투자 의사결정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응 포인트위에서 살펴본 각종 공제∙감면 제도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한 개편안들이 발표되었기에 기업은 스스로 해당 요건 자격을 충족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절감을 넘어 R&D 투자 시점, 설비투자 규모, 고용 인원 유지, 해외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 의사결정에 세제혜택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개편안에 따른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며 사후 관리의무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고용 유지 실패 시 공제액이 추징되거나 해외사업장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 활용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아울러 업종별 특화 전략도 중요합니다. 제조·IT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및 스마트공장 지원을, 콘텐츠 기업은 제작비 세액공제를, 상장사는 고배당 정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자사 업종에 맞는 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에게 단순한 세무이슈가 아니라 경영전략 차원의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세무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제도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춤형 전략으로 리스크 최소화, 혜택 극대화다만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현행 종목당 50억 원 → 10억 원 조정)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후 별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장사 CFO, IR 담당자 및 개인 투자자들은 현행 50억 원 기준이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세무·투자 전략을 검토하되, 향후 정부 입법·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법인은 조세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가 세무사, 회계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R&D·투자 관련 세액공제 검토 ▲해외 진출·유턴기업 관련 국제조세 자문 ▲고용세제 및 지방이전 전략 설계 ▲세무조사 대응 및 리스크 관리 등 전 분야 기업 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업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본 법인은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 전략과 투자 방향에 맞춰 제도 혜택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륜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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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7월 공포된 1차 개정 상법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①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②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의 확대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현행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하면 후보별로 투표권을 집중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기존에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을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2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의 감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개정 내용기존 방식2차 개정안집중투표제정관으로 배제 가능의무화하여 정관으로도 배제 불가분리선출 감사위원1인 이상(정관으로 2인 이상 가능)2인 이상(정관으로 3인 이상 가능)전망되는 변화 및 기업 측 영향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은 과거보다 훨씬 다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진입으로 논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경영권 분쟁 가능성 확대: 행동주의 펀드나 소수주주 연대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적대적 M&A 리스크 증가: 집중투표제 도입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어 외부 세력의 지분 확보 전략과 결합될 경우 위험이 가중됩니다.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2인으로 늘어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그만큼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분쟁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1차 개정에서 도입된 합산 3% Rule(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상한 3% 적용)과 결합될 경우, 소수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과 시사점2차 상법 개정안에 기업은 지배구조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개정법 시행 이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 전략 마련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화된 배경의 이사·감사위원이 참여할 경우, 사전 협의 구조를 강화하거나 위원회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 연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소수주주와의 관계 설정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면피성 대응을 넘어 IR 활동, 주주총회 전략, 소통 창구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영권 방어 전략 보완적대적 M&A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자사주 활용, 우호 지분 관리, 포이즌 필(차별적 신주인수권 부여) 등 합법적 방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감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사전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2차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직시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대응이 아닌 법 시행 이전부터 지배구조 및 경영권 안정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 대륜,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9/3) 개최[상법개정안 여파]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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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도입, 기업 준비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점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모든 물품에 가격신고를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가격신고 생략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신고 생략이라 하더라도 ‘생략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입물품, 관세·내국세 미부과 물품,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등*가산금액이 있는 물품, 간접지급금액이 포함된 물품, 1방법 제외 물품, 잠정가격신고 물품 등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과세가격 일괄제출제도는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제도 주요 내용 정리① 모든 과세가격 신고인(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 성실한 납세자와 소규모 수입 납세자는 과세자료 제출 생략② 모든 과세가격 신고건에 대해 과세자료를 반복 제출 -> 동일 조건 거래시 1년에 한번만 제출③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자료 요구 ->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나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및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AEO : 수입 부문만 해당 / ACVA : 관세평가분류원장 심사 후 결정 품목만 대상 귀사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년도 납세실적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유니패스 자사실적 내 제세납부실적 조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간소화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연 1회 제출 규정입니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 조건(계약서, 내역서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에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 건에서는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중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매월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라면 매번 방대한 자료를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가격 구성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변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한정그동안 기업들은 “혹시 빠뜨리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지 않아도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제출해야 할 범위가 8개 분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이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다면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뒤 30일 이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다만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담보제공 생략 중지관세조사 및 세액심사기타 관세법이 정하는 조치 수입기업의 제도 대응 유의사항기업이 이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제 여부 확인: AEO, ACVA, 납세실적 5억 원 미만 여부를 사전에 확인계약 조건 관리: 동일 조건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는 체계 수립8개 항목 검토 체계화: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개 항목에 대해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반복 거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연 제출 리스크 방지 위한 사내 협업 프로세스 점검리스크 관리: 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관 부서와 재무·법무팀의 협력 필요 이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은 기업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과세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역·통상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전문가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① 권리사용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② 생산지원생산지원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③ 수수료·중개료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⑤ 용기·포장비용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⑥ 사후귀속이익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⑦ 간접지급금액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⑧ 특수관계자 거래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자료 제출 유의사항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 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2. ①부터 〜 ⑥까지 :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3. ⑦ 간접지급금액 :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제도 도입 관련 FAQQ. 제도가 시행되는 9월 1일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음해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네.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9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신 뒤 2026년 1월 1일 이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얼마 전 관세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네. 관세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조사는 과거 수입한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이며, 과세 자료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Q.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또는 내역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입증된다면 ‘같은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동일한 계약조건이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변경된다면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질의응답은 관세청이 제공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 응답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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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7월 공포된 1차 개정 상법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①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②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의 확대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현행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하면 후보별로 투표권을 집중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기존에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을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2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의 감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개정 내용기존 방식2차 개정안집중투표제정관으로 배제 가능의무화하여 정관으로도 배제 불가분리선출 감사위원1인 이상(정관으로 2인 이상 가능)2인 이상(정관으로 3인 이상 가능)전망되는 변화 및 기업 측 영향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은 과거보다 훨씬 다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진입으로 논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경영권 분쟁 가능성 확대: 행동주의 펀드나 소수주주 연대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적대적 M&A 리스크 증가: 집중투표제 도입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어 외부 세력의 지분 확보 전략과 결합될 경우 위험이 가중됩니다.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2인으로 늘어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그만큼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분쟁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1차 개정에서 도입된 합산 3% Rule(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상한 3% 적용)과 결합될 경우, 소수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과 시사점2차 상법 개정안에 기업은 지배구조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개정법 시행 이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 전략 마련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화된 배경의 이사·감사위원이 참여할 경우, 사전 협의 구조를 강화하거나 위원회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 연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소수주주와의 관계 설정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면피성 대응을 넘어 IR 활동, 주주총회 전략, 소통 창구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영권 방어 전략 보완적대적 M&A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자사주 활용, 우호 지분 관리, 포이즌 필(차별적 신주인수권 부여) 등 합법적 방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감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사전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2차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직시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대응이 아닌 법 시행 이전부터 지배구조 및 경영권 안정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 대륜,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9/3) 개최[상법개정안 여파]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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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도입, 기업 준비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점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모든 물품에 가격신고를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가격신고 생략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신고 생략이라 하더라도 ‘생략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입물품, 관세·내국세 미부과 물품,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등*가산금액이 있는 물품, 간접지급금액이 포함된 물품, 1방법 제외 물품, 잠정가격신고 물품 등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과세가격 일괄제출제도는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제도 주요 내용 정리① 모든 과세가격 신고인(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 성실한 납세자와 소규모 수입 납세자는 과세자료 제출 생략② 모든 과세가격 신고건에 대해 과세자료를 반복 제출 -> 동일 조건 거래시 1년에 한번만 제출③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자료 요구 ->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나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및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AEO : 수입 부문만 해당 / ACVA : 관세평가분류원장 심사 후 결정 품목만 대상 귀사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년도 납세실적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유니패스 자사실적 내 제세납부실적 조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간소화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연 1회 제출 규정입니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 조건(계약서, 내역서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에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 건에서는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중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매월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라면 매번 방대한 자료를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가격 구성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변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한정그동안 기업들은 “혹시 빠뜨리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지 않아도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제출해야 할 범위가 8개 분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이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다면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뒤 30일 이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다만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담보제공 생략 중지관세조사 및 세액심사기타 관세법이 정하는 조치 수입기업의 제도 대응 유의사항기업이 이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제 여부 확인: AEO, ACVA, 납세실적 5억 원 미만 여부를 사전에 확인계약 조건 관리: 동일 조건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는 체계 수립8개 항목 검토 체계화: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개 항목에 대해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반복 거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연 제출 리스크 방지 위한 사내 협업 프로세스 점검리스크 관리: 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관 부서와 재무·법무팀의 협력 필요 이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은 기업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과세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역·통상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전문가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① 권리사용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② 생산지원생산지원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③ 수수료·중개료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⑤ 용기·포장비용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⑥ 사후귀속이익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⑦ 간접지급금액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⑧ 특수관계자 거래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자료 제출 유의사항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 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2. ①부터 〜 ⑥까지 :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3. ⑦ 간접지급금액 :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제도 도입 관련 FAQQ. 제도가 시행되는 9월 1일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음해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네.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9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신 뒤 2026년 1월 1일 이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얼마 전 관세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네. 관세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조사는 과거 수입한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이며, 과세 자료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Q.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또는 내역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입증된다면 ‘같은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동일한 계약조건이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변경된다면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질의응답은 관세청이 제공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 응답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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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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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맹 본사의 대표였던 지인의 권유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당하였으며 지인은 가맹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 진행 공정거래법변호사는 계약서 및 본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 본 결과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공정거래법변호사의 조력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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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후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거래 병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공정거래법위반한 혐의를 저지른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그 결과,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들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고발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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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경위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최초로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해당 기술의 정보를 유출하여, 타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까지 하는데요. 의뢰인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결과 ‘기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상당한 시간 투자와 오랜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절차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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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방어 성공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A는 의뢰인이 유사한 상호와 메뉴를 사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방어 성공해 불송치 결정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과에 흡족하신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애써 준 담당 변호사들에게 감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