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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금융감독원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의 시사점

금융감독원이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다수 기업의 재무·비재무 공시사항 기재 누락 등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이 2025년 2월에 사전 예고한 13개의 재무사항 중점항목과 3개의 비재무사항 중점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규 보고기업 및 전년도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 등 총 260개사가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1. 재무사항 점검 결과 1) 재고자산 관련 공시 미흡다수 기업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전체 총액만을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 주석을 참조하도록 하여 정보 제공의 충실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재고 실사와 관련된 항목(실사일자, 외부 전문가 입회 여부, 장기체화재고 보유현황 등)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재고자산의 신뢰성과 운용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기재 누락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의 설정 기준, 변동 현황, 설정률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 주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나 경과기간별 잔액 등 필수 항목 누락 및 일부 기업은 “감사보고서 참조”라는 문구로만 대체하여 요구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3) 회계감사인 변경에 대한 기재 오류일부 기업은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 사유를 누락했고, 반대로 변경이 없었음에도 지난해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변경사유를 잘못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불명확하게 전달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보 누락내부통제 조직의 인원 구성,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비율, 평균 경력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되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한 기재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투자자 판단에 기업 내부통제 능력이 중요 지표로 인식되는 만큼, 해당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공시 미비로 평가됩니다. 5)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누락일부 기업은 종속·관계·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등)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주요한 기준 중 하나인 투자주식 평가 방법은 투자 자산의 평가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입니다. 📌금감원 당부사항재무제표 주석과 겹치더라도 사업보고서 요구 추가 사항은 별도 기재회계감사인 등 감사인 변경 시 변경 배경 및 사유 기재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 감사 의견 충실 기재 2.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1) 자기주식 관련 공시 미흡자기주식의 보유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기재가 불충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자기주식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제출이 지연된 경우, 이사회 승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자기주식 보유 목적이나 소각·처분계획을 단순히 “없음”이라고만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이는 자기주식의 운용이 경영권 방어, 주가 안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2)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 논의내역 기재 누락주주제안이나 장부열람청구, 이사 해임요구 등과 같은 소수주주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서에 전부 반영하지 않았거나 표준서식을 변경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재 항목 일부가 누락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항목에서 주요 논의내용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축약하거나, 요약 자체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주주의 알권리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기재 형식과 내용의 충실성이 중요합니다. 3) 단일판매·공급계약 진행상황 공시 미흡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 공시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역,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누락하거나 단순하게 작성한 기업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계약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계획을 기재하거나 대금 미수령 사유를 “서비스 개시 전” 등으로 포괄적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영업활동 실태를 오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향후 공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 당부사항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구체적 기재주주제안권, 이사 해임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총 논의내역 모두 기재(행사 각하·취하 포함)단일판매·공급계약 사후공시 판매 이행, 대금수령 등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 충실 기재 제도적 시사점 및 공시설명회 개최 예정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시자료 중 하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경우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위반사항 발생 시 기업에 정정 요구, 경고 조치, 1년 범위 내 증권 발행제한, 임원 해임,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를 할 경우, 재무제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엄격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 측이 서식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투자자에 신뢰도 높은 공시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만큼 기업 역시 매년 사전 예고되는 중점 점검항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11일(금) 오후 3시부터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기업 공시담당자 대상의 공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와 함께 주요 미흡사례, 서식 작성 유의사항,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1. 재무공시사항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대손충당금 설정현황재고자산 및 수주계약 현황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감사(검토)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3)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회계감사인의 변경 2. 비재무공시사항 1)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2)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3)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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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상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 요약과 기업 대응 전략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이사회 운영 및 주주총회 실무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점, 사외이사 명칭과 역할의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그리고 전자주주총회의 단계적 의무화는 기업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만한 지점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만이 아닌 주주 전체 확대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은 그간의 ‘회사를 위한 충실의무’라는 원칙을 넘어, 이제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사가 법과 정관을 준수하면서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습니다. 특히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연루된 거래, 분할·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사회는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단순히 회사 차원의 이익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반의 권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이사 명칭 변경과 선임요건 강화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재정의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이라면 독립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 선임해야 하며 이들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상충 우려가 높은 합병, 분할, 자회사 상장 등에서 독립이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독립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독립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히 외형상 독립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독립이사의 산업별 전문성, 재무·법률적 식견뿐만 아니라 성별과 세대 등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는 기업지배구조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실질화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도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따지던 기존 구조를 바꿨으며, 앞으로는 양자를 합산하여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주제안자들이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표 대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도 해석됩니다. 기업은 향후 감사위원 선임안 상정 전, 예상되는 표 대결 구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부터 단계적 도입이번 개정은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신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정관이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장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 병행) 현장 총회와 전자적 참여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며 주주는 물리적 장소에 직접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소수주주의 참석률 저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 측은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 의사진행 매뉴얼의 정비 등은 기업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과제변화된 법제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은 우선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사의 전문성 확보이사의 평가·보수체계를 주주이익과 연계하여 운영 투명성 제고독립이사 실질적 역할 담보 위한 사전 검토시간 보장독립이사 구성 다양화 위한 외부 자문 인프라 정비전자주주총회 준비 위한 네트워크·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해킹 대응 정비주주 대상 안건 설명자료 내실화 및 총회 운영 매뉴얼 재정비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의 부담으로만 다가올 수 있으나 오히려 경영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ESG경영을 통한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과 주주 소통 채널을 갖추고 사전에 충분한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달라진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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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세청, 2025년 4분기부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 예고

관세청이 2025년 4분기부터 수출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기존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법규준수 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겠다는 정책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업종별로 평가 항목과 산식이 상이하여 동일 기업이 제도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받는 등 실무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복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과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가 항목을 전산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정정신고에 대한 감점 면제 등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해당 법규준수도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과 관계 없이 수출입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한 법규준수 정도 측정·평가 방식으로,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업,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가 측정 대상이 됩니다. 1. 평가체계의 일원화 및 정량화가장 큰 변화는 평가제도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일원화되며 평가 항목이 전산상 자동 측정 가능한 정량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도는 각 운영 부서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일부 항목에 대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였습니다. 통합 제도는 ①신고정확도 - ②중요사항 위반 + ③관세협력도의 기본 산식을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① 신고 정확도 요소(100) : (1-전체신고건 대비 정정점수) * 100 (중요/경미/취하/각하 등 평가항목별 점수 차등)② 중요사항 위반(-50) : 세액부문, 범칙사항, 행정제재, 기타위반(체화 및 체납발생율, 신고지연율 등)③ 관세협력도(+714) : 품목분류사전심사, 표창, 간담회 및 설명회 참가, AM.특송협력도, 경진대회, 정보제공 실적 등 예를 들어, 신고정확도는 전체 신고 건 대비 정정 신고 건수를 비율화하여 산정하며 세액부문, 범칙사항, 행정제재, 체납 및 신고지연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최대 50점까지 감점됩니다. 반면 기업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표창 등을 받거나 관세청 간담회, 교육,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거나 밀수 방지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7점부터 최대 14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2. 자율정정 유인 및 기업 참여 확대이번 개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율적 법규준수를 위한 실질적 유인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출입 신고 정정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점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정정, 수출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정정, 연 1회 운영되는 자율정정기간 내 정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더해 관세협력도 항목을 확대하여 기업의 관세행정 참여 활동이 직접 가점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직접 가점 항목을 신청할 수 있고 최소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어 자율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법규준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3. 평가 결과의 행정적 활용 확대법규준수도 평가는 AEO 인증, 담보 면제, 통고처분 감경,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특송업체 검사율 차등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절차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은 AEO 인증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95점 이상이면 AAA 등급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준수도가 높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시 담보가 면제되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도 감경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평가제도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성 제고를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행정적 간소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일시적인 제도 변경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법규준수 전략 수립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대상 기업의 향후 대응 방향관세청은 2025년 4분기 통합제도 시행 전까지 시험운영(712월, 2회)를 통해 기업들이 점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시 개정 전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며, 보세운송 등 물류 분야는 제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7년 이후 통합 예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운영 참여와 평가기준 숙지, 내부통제 시스템의 점검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사내 통관 담당자는 새로운 평가 산식을 기반으로 한 정기 점검 매뉴얼을 수립하고 관세행정 협력 활동(간담회 참석, 정보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이력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정신고 시기별 감점 면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고 전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자율정정기간(매년 1월 마지막 2주) 활용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내부통제 기반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관세행정 참여 확대가 기업의 평가점수는 물론, 향후 AEO 인증 및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기업별로 컨설팅·평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관세 전문가 및 기업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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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8월 30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돌입

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총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상 위반을 넘어, 공사비의 불합리한 누수, 무자격자의 시공 참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한 부실시공과 건축물 품질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단속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단속 대상 선정 기준과 주요 점검 사항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노무비 지급률이 낮은 현장,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이 저조한 현장,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현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인력운용과 대금지급 구조의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기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을 일괄 하도급하는 등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아래 6가지 유형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아래와 같은 유형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각 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적발 시 해당 건설사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자격자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행위Ex) 건설공사 일부를 건설업 미등록 시공팀장에 하도급 2. 일괄 하도급 :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공사 전체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본래 시공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적 위법 유형Ex) 도급받은 공원조성공사를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 3. 전문공사 하도급 : 전문공사를 도급받고도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 4. 다단계 하도급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행위. 다단계 구조를 통해 시공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품질 저하 초래 5. 소규모 하도급 :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금액 기준의 예외를 악용하는 사례Ex) 9억원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일부 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6. 상호시장 하도급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현장에서 도급금액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지 않는 행위.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분 및 처벌 수위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불법하도급 계약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의 경우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자격자 하도급이나 일괄 하도급은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유의사항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는 건설업계에 대한 경고적 의미와 함께, 공사 참여 주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 종사자의 경우,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의 적법성 여부, 서면승낙 여부, 하도급 구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관 역시 필수적입니다. 적법한 하도급 여부는 감리자나 발주자의 승인 여부, 계약금액 및 범위, 공사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타 사업자가 시공을 전담하는 경우 실질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의 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각자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인식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100일간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불법하도급 리스크를 사전 자문받으시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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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대기업 첫 제재’ ESG 경영과 그린워싱, 기업 시사점

ESG 경영이 기업 운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환경적 책임은 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중 일부는 실질적 이행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과장되거나 허위의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린워싱의 개념과 발생 원인, 국내외 규제 동향, 주요 제재 사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그린워싱이란?그린워싱은 실질적인 친환경 활동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수의 기업이 '에코', '그린', '친환경'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친환경 주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관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는 그린워싱을 ‘환경적 이점을 주장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충 효과 감추기: 제품의 일부 측면에서 친환경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에 해로운 경우증거 불충분: 친환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애매모호한 주장: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친환경 주장을 하는 경우관련성 없는 주장: 실제로 환경에 이롭지 않았지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두 가지 악 중 덜한 것: 안 좋은 것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 정도임에도 친환경으로 주장하는 경우거짓말: 완전히 허위로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허위 라벨 부착: 검증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예를 들어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 없이 '지구를 위한 포장', '친환경 원료 사용' 등의 표현을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린워싱 주요 원인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고의 없이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리는 주된 이유는 친환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보 부족입니다. 시장의 ESG 요구 수준은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불완전한 정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홍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내 기업 그린워싱 제재 사례1. 철강업체 P사 – 자체 인증을 근거로 한 과장 광고P사는 자사 철강 자재를 ‘친환경 강건재’라 홍보하며 자체 개발한 인증 방식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증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증 기준 역시 친환경성과 무관한 요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P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환경부 역시 P사의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일부 표현을 그린워싱으로 판단해 행정지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첫 판단 사례이기도 합니다.2. 패션업체 M사, S사 –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로 광고M사는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터 소재의 인조가죽 제품을 '에코레더'로 홍보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로 오인될 수 있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M사에 경고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SPA 브랜드를 운영하는 S사 역시 화학 섬유 인조가죽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조가죽 제품의 제조 과정이 천연가죽 제품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제품 원료 확보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습니다.■글로벌 제재 사례1. 덴마크 – 식품업체 D사2024년 3월, 덴마크 고등법원은 돼지고기 생산업체 D사가 ‘기후변화 조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케팅법 위반을 이유로 30만 크로네(당시 환율 약 5,885만 원)의 벌금과 시정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덴마크 내 최초의 그린워싱 인정 판결입니다.2. 영국 – 자동차업체 B사, M사영국 광고표준청(ASA)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광고에 ‘무배출(zero emiss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B사와 M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ASA는 해당 용어가 차량의 실제 주행 조건, 충전 전력의 탄소배출 여부, 제조공정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환경 광고의 명확성과 사실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각국의 규제 강화 흐름그린워싱이 논란이 되자 진짜 친환경을 가려내기 위한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 3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의결하며 친환경 문구 사용 시 과학적 근거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친환경’, ‘기후 중립’, ‘지속 가능’ 등 일반 표현은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4~1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린 가이드’를 통해 환경 표시, 탄소상쇄, 재활용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3년 9월 공정위의 ‘환경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과 환경부의 ‘친환경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규제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그린워싱 규제 강화되었지만, 기업의 대처는 미흡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40건으로 3년새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응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과반의 기업이 전담 인력이나 부서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린워싱 대응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합니다.주요 원인으로는 전담조직 부재(31.3%), 경영진 인식 부족(25.0%),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부담(20.8%) 등이 지적되었고 '별도 대응 계획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도 41.0%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기업의 대응 전략과 법률 자문 필요성최근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중요한 법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역시 환경 관련 표현과 ESG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과 법률적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친환경, 지속가능,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나 홍보에 사용할 경우 해당 표현이 객관적인 국제 기준(예: ISO 14021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광고 문구에 포함된 친환경 성과나 수치는 내부 기록과 외부 검증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하며, 제3자 인증 또는 정부 인증의 유무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제품의 원재료 정보, 환경성적표지(EPD), 공급처의 ESG 리스크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하며, 글로벌 거래가 예정된 경우에는 EU 공급망 실사지침(Due Diligence Directive) 등 해외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고 문구의 법적 타당성 검토 ▲관련 정보의 자료화 ▲계약서 및 마케팅 표현의 사전 검토 ▲공급망 실사 대응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ESG 정보는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정합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기업의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사실과 근거 기반의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이를 위해 내부 감사 및 정보 검토 시스템을 정비하고, 표시·광고 표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기업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상 표현의 적법성 검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위반 가능성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은 모두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법무법인 대륜은 ESG경영 및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위해 광고 심사,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 관련 법령 자문, ESG 정보의 리스크 진단 및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준비하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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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8월 30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돌입

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총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상 위반을 넘어, 공사비의 불합리한 누수, 무자격자의 시공 참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한 부실시공과 건축물 품질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단속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단속 대상 선정 기준과 주요 점검 사항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노무비 지급률이 낮은 현장,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이 저조한 현장,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현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인력운용과 대금지급 구조의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기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을 일괄 하도급하는 등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아래 6가지 유형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아래와 같은 유형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각 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적발 시 해당 건설사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자격자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행위Ex) 건설공사 일부를 건설업 미등록 시공팀장에 하도급 2. 일괄 하도급 :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공사 전체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본래 시공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적 위법 유형Ex) 도급받은 공원조성공사를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 3. 전문공사 하도급 : 전문공사를 도급받고도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 4. 다단계 하도급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행위. 다단계 구조를 통해 시공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품질 저하 초래 5. 소규모 하도급 :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금액 기준의 예외를 악용하는 사례Ex) 9억원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일부 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6. 상호시장 하도급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현장에서 도급금액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지 않는 행위.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분 및 처벌 수위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불법하도급 계약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의 경우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자격자 하도급이나 일괄 하도급은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유의사항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는 건설업계에 대한 경고적 의미와 함께, 공사 참여 주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 종사자의 경우,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의 적법성 여부, 서면승낙 여부, 하도급 구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관 역시 필수적입니다. 적법한 하도급 여부는 감리자나 발주자의 승인 여부, 계약금액 및 범위, 공사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타 사업자가 시공을 전담하는 경우 실질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의 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각자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인식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100일간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불법하도급 리스크를 사전 자문받으시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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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대기업 첫 제재’ ESG 경영과 그린워싱, 기업 시사점

ESG 경영이 기업 운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환경적 책임은 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중 일부는 실질적 이행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과장되거나 허위의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린워싱의 개념과 발생 원인, 국내외 규제 동향, 주요 제재 사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그린워싱이란?그린워싱은 실질적인 친환경 활동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수의 기업이 '에코', '그린', '친환경'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친환경 주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관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는 그린워싱을 ‘환경적 이점을 주장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충 효과 감추기: 제품의 일부 측면에서 친환경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에 해로운 경우증거 불충분: 친환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애매모호한 주장: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친환경 주장을 하는 경우관련성 없는 주장: 실제로 환경에 이롭지 않았지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두 가지 악 중 덜한 것: 안 좋은 것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 정도임에도 친환경으로 주장하는 경우거짓말: 완전히 허위로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허위 라벨 부착: 검증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예를 들어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 없이 '지구를 위한 포장', '친환경 원료 사용' 등의 표현을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린워싱 주요 원인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고의 없이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리는 주된 이유는 친환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보 부족입니다. 시장의 ESG 요구 수준은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불완전한 정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홍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내 기업 그린워싱 제재 사례1. 철강업체 P사 – 자체 인증을 근거로 한 과장 광고P사는 자사 철강 자재를 ‘친환경 강건재’라 홍보하며 자체 개발한 인증 방식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증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증 기준 역시 친환경성과 무관한 요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P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환경부 역시 P사의 해당 브랜드에 대해 일부 표현을 그린워싱으로 판단해 행정지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첫 판단 사례이기도 합니다.2. 패션업체 M사, S사 –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로 광고M사는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터 소재의 인조가죽 제품을 '에코레더'로 홍보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로 오인될 수 있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M사에 경고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SPA 브랜드를 운영하는 S사 역시 화학 섬유 인조가죽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조가죽 제품의 제조 과정이 천연가죽 제품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제품 원료 확보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습니다.■글로벌 제재 사례1. 덴마크 – 식품업체 D사2024년 3월, 덴마크 고등법원은 돼지고기 생산업체 D사가 ‘기후변화 조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케팅법 위반을 이유로 30만 크로네(당시 환율 약 5,885만 원)의 벌금과 시정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덴마크 내 최초의 그린워싱 인정 판결입니다.2. 영국 – 자동차업체 B사, M사영국 광고표준청(ASA)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광고에 ‘무배출(zero emiss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B사와 M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ASA는 해당 용어가 차량의 실제 주행 조건, 충전 전력의 탄소배출 여부, 제조공정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환경 광고의 명확성과 사실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각국의 규제 강화 흐름그린워싱이 논란이 되자 진짜 친환경을 가려내기 위한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 3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의결하며 친환경 문구 사용 시 과학적 근거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친환경’, ‘기후 중립’, ‘지속 가능’ 등 일반 표현은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4~1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린 가이드’를 통해 환경 표시, 탄소상쇄, 재활용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3년 9월 공정위의 ‘환경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과 환경부의 ‘친환경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규제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그린워싱 규제 강화되었지만, 기업의 대처는 미흡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40건으로 3년새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응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과반의 기업이 전담 인력이나 부서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린워싱 대응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합니다.주요 원인으로는 전담조직 부재(31.3%), 경영진 인식 부족(25.0%),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부담(20.8%) 등이 지적되었고 '별도 대응 계획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도 41.0%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기업의 대응 전략과 법률 자문 필요성최근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중요한 법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역시 환경 관련 표현과 ESG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과 법률적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친환경, 지속가능,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나 홍보에 사용할 경우 해당 표현이 객관적인 국제 기준(예: ISO 14021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광고 문구에 포함된 친환경 성과나 수치는 내부 기록과 외부 검증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하며, 제3자 인증 또는 정부 인증의 유무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제품의 원재료 정보, 환경성적표지(EPD), 공급처의 ESG 리스크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하며, 글로벌 거래가 예정된 경우에는 EU 공급망 실사지침(Due Diligence Directive) 등 해외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고 문구의 법적 타당성 검토 ▲관련 정보의 자료화 ▲계약서 및 마케팅 표현의 사전 검토 ▲공급망 실사 대응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ESG 정보는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정합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기업의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사실과 근거 기반의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이를 위해 내부 감사 및 정보 검토 시스템을 정비하고, 표시·광고 표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기업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상 표현의 적법성 검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위반 가능성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은 모두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법무법인 대륜은 ESG경영 및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위해 광고 심사,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 관련 법령 자문, ESG 정보의 리스크 진단 및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준비하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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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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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A는 의뢰인이 유사한 상호와 메뉴를 사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방어 성공해 불송치 결정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과에 흡족하신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애써 준 담당 변호사들에게 감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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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송
의뢰인 만족 후기

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맹 본사의 대표였던 지인의 권유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당하였으며 지인은 가맹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 진행 공정거래법변호사는 계약서 및 본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 본 결과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공정거래법변호사의 조력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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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으로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거래 병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공정거래법위반한 혐의를 저지른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그 결과,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들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고발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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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경위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최초로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해당 기술의 정보를 유출하여, 타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까지 하는데요. 의뢰인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결과 ‘기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상당한 시간 투자와 오랜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절차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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