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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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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1대1 투자 리딩방 금지 등 개정 자본시장법 정리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안과 함께 자본시장 내 만연한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과징금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 지난 1월 개정안까지 짚어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1대1 투자 자문시 불법먼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투자 조언만 할 수 있으므로 1대1 투자 조언은 불법화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표뿐만 아니라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유효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게 됐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리딩방 운영,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어기는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3대 불공정거래 차단 위한 과징금 부과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당거래’, 세 가지 행위를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취급합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는데요, 형사처벌을 하려고 해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고, 고도화 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뿌리를 뽑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시행 목표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전과의 차이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과징금이 부과되는 형식이지만, 사전에 검찰과 협의가 이뤄졌거나 수사 개시 1년이 지난 뒤에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개정안 시행 전에는 부당이득을 둘러싼 산정방식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크게 봤을 때 기본적인 산정방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겁니다. 총수입에는 실현·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이, 총비용에는 수수료와 거래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 행위가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당거래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불공정행위를 먼저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또한 타인이 저지른 범죄를 증언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등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이들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의한 합의서, 서면, 통신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새로운 자료 역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감면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구두 신청도 가능하나,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금융증권범죄 및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처리한 다수의 전문변호사가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에 대응합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관련 공정거래법 조사 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4. 개정문 상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1조제1항 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를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으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으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 또는 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을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제1호의"를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로, "정보제공을"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여부에"를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각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제444조제8호 중 "제101조제4항"을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제445조제10호 중 "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을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제446조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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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전 세계 5억 8,000만 건의 특허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산업재산은 산업재산권의 발생과 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생성되는 지식재산입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와 산업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며, 해당 특허정보는 R&D 중복 방지 및 산업, 경제, 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과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기술 유출 방지 위한 국가행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행정기관 제공 산업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선정된 기술요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이외 국가첨단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핵심전략기술 등 특허정보 빅데이터화로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연구개발 및 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합니다. 기업과 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해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가공 및 분석하여 세계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해 리소스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산업재산 관련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체제와 DB 구축과 정보화사업 근거 마련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 정보 활용 정책 발굴·제도적 기반 조성 위한 기본계획 수립특허청은 지난 6월 28일,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공공 및 관리 등 3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경제안보, 산업혁신, 인프라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발굴과 정비,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 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올해 안 수립될 예정입니다. 산업재산정보법의 제정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및 지식재산권그룹에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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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을 ‘전금법’ 개정안 시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작스러운 서비스 축소 및 환불·판매 중단 공지로 수 만 명의 피해자, 수 백억 원의 피해액을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 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먼저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에서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임과 동시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입 가능한 재화와 용역 업종이 1개에서 제한 없음으로, 가맹점의 수 10개 이하에서 1개(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대금 결제 및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차감한 잔액) 역시 두텁게 보호됩니다.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해 신탁이나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예치 : 은행, 특수은행, 우체국 등 체신관서신탁 : 신탁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보증보험 : 보증보험회사 단, 별도 관리하지 않는 선불충전금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은 예금이나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경우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선불업자가 허가·등록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별도관리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업무 영위 위한 기준 마련소액후불결제업무 영위자는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단, 선불업자가 겸영업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자본금 50억원의 주식회사2.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3.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갖출 것 4.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되려면 PG 등록을 해야 합니다. PG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할 경우, 가맹점 모집 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현재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다날,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등이 PG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금융감독당국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사와 고발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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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개정 자본시장법 확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오는 8월 23일 이후 결제되는 거래부터 실제 적용됩니다. 상장기업의 임원 등과 같은 내부자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점을 감안해, 사후에만 공개하던 상장법인 내부자의 지분 거래에 대해 거래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거래계획 미공시 및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최대 20억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로 최고한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등에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 경중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차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 예외적 제외 내부자 구체화상장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과 주요 주주(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하였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 특정증권)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1. 연기금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은 경우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3.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 사전공시의무 면제 거래규모·거래유형 구체화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과거 6개월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3.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의무자(임원과 주요 주주)와 대상증권(특정 증권 등), 관리·감독(금융감독원 보고) 등은 기존과 같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방법 구체화사전공시 절차와 방법 관련 세부 사항 역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완료일 :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완료(거래계획 보고한 때로부터 거래계획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 보고하지 못함)2. 거래계획 외 금액 범위 : 계획과 달리 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는 30%(즉, 거래 금액의 70~130% 내)3. 거래계획 철회 사유 :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 또는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 벗어난 경우)로 과도한 손실 예상, 거래 상대방 귀책 사유로 매매거래 이행 불가한 상황,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시장상황의 급변 등에는 거래 계획 철회 가능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7월 24일 이후 제출하는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부터 적용되나, 장내거래 기준으로는 8월 23일 결제(8월 21일 체결)가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즉, 8월 22일까지 거래가 완료(결제)된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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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시의무 위반해도 10일 내 시정시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공시의무 위반, 자진 시정시 과태료 면제먼저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빠르게 자진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① 신규 기업집단으로 지정·편입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 10 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② 단순 계산 실수 및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 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③ 공시 필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이 인정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은 현재 1일에서 3 영업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88개로, 7개사가 신규 지정된 바있습니다. 올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비 심리가 회복된 호텔·관광 및 의류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정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토지·재고자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지정 확대도 있었습니다.기업집단업종주요사유현대해상 화재보험보험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 증가영원유통, 패션소속회사 수 증가 및 영업실적 증가대신증권증권계열사 중간배당 및 증자로 자산 증가하이브엔터테인먼트계열사 영업실적 증가 및 차입금 증가소노인터내셔널호텔·관광토지장부금액 상승 및 선수금 증가원익반도체, 2차전지투자주식 취득, 계열사 매출채권 증가파라다이스카지노·관광사업이익 증가, 신규사업 준비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 상향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일명 독과점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을 결정 및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는 시장 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규정된 기존 4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범위가 대폭 넓어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 규모 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임을 밝혔으며, 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법 집행의 흐름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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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개정 자본시장법 확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오는 8월 23일 이후 결제되는 거래부터 실제 적용됩니다. 상장기업의 임원 등과 같은 내부자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점을 감안해, 사후에만 공개하던 상장법인 내부자의 지분 거래에 대해 거래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거래계획 미공시 및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최대 20억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로 최고한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등에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 경중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차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 예외적 제외 내부자 구체화상장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과 주요 주주(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하였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 특정증권)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1. 연기금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은 경우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3.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 사전공시의무 면제 거래규모·거래유형 구체화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과거 6개월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3.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의무자(임원과 주요 주주)와 대상증권(특정 증권 등), 관리·감독(금융감독원 보고) 등은 기존과 같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방법 구체화사전공시 절차와 방법 관련 세부 사항 역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완료일 :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완료(거래계획 보고한 때로부터 거래계획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 보고하지 못함)2. 거래계획 외 금액 범위 : 계획과 달리 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는 30%(즉, 거래 금액의 70~130% 내)3. 거래계획 철회 사유 :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 또는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 벗어난 경우)로 과도한 손실 예상, 거래 상대방 귀책 사유로 매매거래 이행 불가한 상황,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시장상황의 급변 등에는 거래 계획 철회 가능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7월 24일 이후 제출하는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부터 적용되나, 장내거래 기준으로는 8월 23일 결제(8월 21일 체결)가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즉, 8월 22일까지 거래가 완료(결제)된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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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시의무 위반해도 10일 내 시정시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공시의무 위반, 자진 시정시 과태료 면제먼저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빠르게 자진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① 신규 기업집단으로 지정·편입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 10 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② 단순 계산 실수 및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 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③ 공시 필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이 인정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은 현재 1일에서 3 영업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88개로, 7개사가 신규 지정된 바있습니다. 올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비 심리가 회복된 호텔·관광 및 의류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정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토지·재고자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지정 확대도 있었습니다.기업집단업종주요사유현대해상 화재보험보험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 증가영원유통, 패션소속회사 수 증가 및 영업실적 증가대신증권증권계열사 중간배당 및 증자로 자산 증가하이브엔터테인먼트계열사 영업실적 증가 및 차입금 증가소노인터내셔널호텔·관광토지장부금액 상승 및 선수금 증가원익반도체, 2차전지투자주식 취득, 계열사 매출채권 증가파라다이스카지노·관광사업이익 증가, 신규사업 준비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 상향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일명 독과점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을 결정 및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는 시장 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규정된 기존 4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범위가 대폭 넓어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 규모 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임을 밝혔으며, 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법 집행의 흐름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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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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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송
의뢰인 만족 후기

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맹 본사의 대표였던 지인의 권유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당하였으며 지인은 가맹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 진행 공정거래법변호사는 계약서 및 본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 본 결과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공정거래법변호사의 조력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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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방어 성공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A는 의뢰인이 유사한 상호와 메뉴를 사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방어 성공해 불송치 결정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과에 흡족하신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애써 준 담당 변호사들에게 감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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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경위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최초로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해당 기술의 정보를 유출하여, 타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까지 하는데요. 의뢰인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결과 ‘기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상당한 시간 투자와 오랜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이 잘 해결되어 기쁘다며 법무법인 대륜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가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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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후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거래 병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공정거래법위반한 혐의를 저지른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그 결과,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들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고발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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