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공시의무위반

공정거래법위반 자문사례 | 공정거래법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관련 법률자문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해 기업 의뢰인은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 여부와 과태료 면제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법위반 법률자문 요청한 이유arrow_line
    • - 공정거래법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 2. 공정거래법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법률자문arrow_line
    • - 공정거래법위반 않기 위해 의무공시 최소한의 정보 공개 필요
    • - 공정거래법위반 않기 위해 확인 할 법령
  • 3. 공정거래법위반, 기준 모르겠다면 기업전문변호사 찾아야arrow_line
    • - 공정거래법위반 법률자문 통해 처분 등 위험 벗어나

1. 공정거래법위반 법률자문 요청한 이유

공정거래법위반-썸네일

공정거래법위반 법률자문을 요청한 의뢰인은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 받고자 했습니다.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자료도 많아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공정거래법 제반의 사항에 대한 기업 진단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그 중 특히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한 사항을 중점으로 법률자문을 구하셨습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여러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의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고,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상장 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 역시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제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장 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는 상법상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h3 img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 시 받는 처분은?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 시 받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공시의무 위반 시 다양한 시정조치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위반 시 받는 처분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회사·사업자단체·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공정거래법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법률자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정거래법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기업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기업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시의무, 공정거래법위반 사항 등을 파악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기업의 경우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에 속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은 대륜 기업전문변호사팀의 도움을 받아 의무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않기 위해 의무공시 최소한의 정보 공개 필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일반현황)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국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임원·이사회 현황) 임원명·직위·취임일·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이사회·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주식소유현황) 소유지분현황,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자금거래 및 자금대여 현황, 유가증권거래 현황, 상품·용역거래현황 및 내역, 물류·IT 서비스거래현황, 채권·채무 잔액현황, 채무보증·담보제공현황,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거래 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등

(순환출자현황)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및 변동현황

(지주회사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h3 img공정거래법위반 않기 위해 확인 할 법령

공정거래법위반 않기 위해 확인 할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3. 공정거래법위반, 기준 모르겠다면 기업전문변호사 찾아야

공정거래법위반-기업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업 상담예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에 공시의무 불이행 등 공정거래법위반 법률자문을 진행한 의뢰인은 자문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의뢰인은 컴플라이언스 제도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 법률자문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해주시기도 했습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법률자문 통해 처분 등 위험 벗어나

의뢰인께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법률자문을 받고 공시의무 기준을 숙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순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공정위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기업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어 각종 행정청의 조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수사 이전 법률 위반 유무 등을 확인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 공정거래그룹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자문사례 | 공정거래법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관련 법률자문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인태변호사님

방인태

수석변호사

이메일

기업/M&A/노동전문 변호사 서울대 졸업/서울법대 석사 수료

T. 070-7510-1822

손계준변호사님

손계준

총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공정거래/하도급 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오경훈변호사님

오경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보험/채권추심/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이은성변호사님

이은성

수석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21-0865

장문규변호사님

장문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기업법무/국제통상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조영곤변호사님

조영곤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장 대구지검장 경력

T. 070-7510-2014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