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기업간 공정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공정거래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에서 벗어난 기업의뢰인 사례관련 구성원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검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822
현병희
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T. 070-7510-2014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대기업 임원 출신 변호사
T. 070-7510-2012
이은성
수석변호사
기업법무/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T. 070-5221-0865
한도영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손미리
선임변호사
기업법무/M&A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민준식
변호사
노동(산재)/기업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