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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을 때 관련 서류를 은닉, 폐기하려고 할 경우 ‘조사방해’ 또는 ‘조사거부’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은 이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란?arrow_line
    • - 조사 거부·방해 행위의 예시는?
  • 2.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시 가해지는 조치는?arrow_line
    • -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실제 제재 사례
  • 3.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관련 대처arrow_line
    • - 대륜의 공정위 조사 관련 자문

1.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란?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조사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접근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조사업체 담당자가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은닉 또는 폐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피조사업체의 행위를 ‘조사방해’ 또는 ‘조사거부’라고 하며, 공정거래법은 이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h3 img조사 거부·방해 행위의 예시는?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짓자료 제출 행위

공정위는 A사에게 관련 내부품의서 사본 제출을 요청

→ A사 직원은 원본 품위서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원본과 다르게 품위서를 변조하여 이를 공정위에 제출함 (공정위 2018. 8. 22.자 결정 제2018-058호)

2. 자료 미제출 행위

공정위는 B사의 일부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요청

→ B사는 제출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거부함 (공정위 2017. 9. 26.자 의결 제 2017-303호)

3. 출석요구에 불응한 행위

C사의 퇴사자는 육아전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공정위의 2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음 (공정위 2016. 4. 11.자 의결 제2016-099호)

4. 자료의 은닉 등을 통한 조사방해 행위

공정위는 D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 D사의 직원 1,2는 노트북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기존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공정위 2014. 2. 25.자 의결 제2014-035호)

2.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시 가해지는 조치는?

공정거래법은 과거 현장조사시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했으나 2017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또는 조사거부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피조사업체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그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이행강제금) 및 제124조(벌칙), 125조(벌칙)

행위 유형

제재

현장조사 시 폭언·폭행 등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자료·물건 미제출 및 허위 제출

자료제출 거부 (단, 해당 자료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고, 공정위 소회의가 별도로 결정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3/10,0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h3 img공정위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실제 제재 사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경우 실제 가해진 제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사방해 및 자료 미제출 행위

- 공정위 현장조사 기간 중 E사 직원 1은 자신의 USB에 대해 삭제파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동

- 직원 2는 동료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관련 이메일을 삭제

- 직원 3은 USB에 개인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USB 제출을 거부

▶ E사에 2억 5천만 원을, 각 직원들에게는 2,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자료의 은닉 등을 통한 조사 방해 행위

공정위가 F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F사 직원 1,2가 노트북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기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 F사에 대하여 1억 원, 각 직원들에게 1,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관련 대처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공정위가 조사 관련 전산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PC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USB, 외장하드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위는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현장조사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사건 해결이나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 등에 있어서 피조사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사업체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되, 전문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대륜의 공정위 조사 관련 자문

■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자문

공정위 조사거부 및 방해 문제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조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과 전략 논의를 조력해드립니다.

■ 공정위 요청자료 관련 자문

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요청자료와 관련하여 조사범위를 검토하여 해당 자료 제출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논의를 도우며,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과 전략을 함께 세워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활발해지는 현 시점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신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위원 역임 및 대검찰청 공정거래 TF 일원으로 활동한 전문가들을 필두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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