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요건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주요업무분야
-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법률자문 수행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라고 칭하는 본점과 가맹점사업자라고 칭하는 대리점 사이에 맺는 계약 거래 관계입니다.
각 동네마다 흔히 보이는 ‘프랜차이즈’ 가게가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계약을 맺은 기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를 진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다면 공정위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점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계약을 맺은 대리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지원과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상부상조하며 성장하는 관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당사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불리한 계약 내용을 협상해서는 안되고, 소위 ‘갑질’ 행위가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로부터 신뢰성을 얻어 장사를 시작할 수 있고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안정성을 겸비하여 창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양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거래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요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양 당사자간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추후 영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 및 교육이 없다면 가맹사업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맹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계약서 검토와 이행 및 체결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예방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주요업무분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계약서 검토 및 조항 확인, 위법사항 검토 및 자문
가맹사업거래 영업표지 사용 관련 법률자문 수행
서비스표, 상호 등 브랜드이미지 손상 행위 관련 자문
브랜드 손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가맹사업법 법령 해석 및 자문 수행
가맹사업법 법 적용 제외 대상 자문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사례 분석 및 비교
가맹본부 교육 및 지원 관련 자문 수행
불공정행위 발생 시 법률자문 수행 및 신고 절차 안내
가맹사업거래 계약 해지 및 해제 관련 자문 수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파생 사건 자문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부당계약 취급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 관련 자문
초기 창업 문제 관련 가맹사업거래 계약 진행 자문
기타 가맹사업거래 불공정 조약 관련 법률자문 수행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법률자문 수행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계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체결 단계에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거래를 지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