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시장 현황
- 2. 불공정거래, 가상자산법상 유형
- -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 -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매매
- - 불공정거래,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 - 불공정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 3. 불공정거래, 가상자산법상 처벌 형량
- 4. 불공정거래, 대응방법
- - 불공정거래, 가상자산법을 위반하였다면
- - 불공정거래, 가상자산법 위반 피해를 봤다면
2. 불공정거래, 가상자산법상 유형
불공정거래 행위가 가상자산법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미공개 정보란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른 권한을 갖는 자, 준내부자, 정보를 수령한 자를 모두 포함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매매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등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도 가상자산법상 부정거래 행위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장매매란 동일인이 동일 종목에 대해 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어 거래를 체결시키는 행위이며, 통정매매란 둘 이상의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불공정거래,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이용한 행위, 중요사항 거짓 기재, 거짓의 시세 이용 등을 통한 부정거래 행위도 금지됩니다.
불공정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불공정거래, 가상자산법상 처벌 형량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과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 자산 매매의 경우에는 과징금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불공정거래, 대응방법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이 포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목적인 만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혐의 거래 단서 포착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입증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사 수단으로는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와 문답 실시, 현장 조사 및 장부, 서류, 물건의 영치 등이 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병행합니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에 피해사례를 항시 접수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 때문에 미리 해당 사항을 파악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가상자산법을 위반하였다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상자산법을 위반하였다면, 해당 법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 업무방해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래 시행된 법인 만큼 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개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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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가상자산법 위반 피해를 봤다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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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최근 시행되었기 때문에 자문하러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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