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공정거래행위란?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 - 거래 거절
- - 차별적 취급
- - 경쟁 사업자 배제
- - 부당한 고객 유인
- - 거래 강제
- - 거래상 지위 남용
- - 구속조건부 거래
- - 사업활동 방해
- - 부당 지원 행위
- -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3.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는?
- - 형사 처벌 수위
- - 행정적 제재
- 4.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1. 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사회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불공정거래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이라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한국거래소는 2025년 3월 12일 시장감시위원회가 2024년도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보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발생하며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통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에서는 호재성 정보 이용이 52건, 악재성 정보 이용이 14건으로 집계됐으며 자진상장폐지, 경영권 확보 및 안정을 목표로 하는 공개 매수 실시 사례가 늘어나며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임직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거래소는 규제기관과의 공조 체계 아래 혐의 입증 강화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 9가지의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 2가지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9가지로 나뉩니다.
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는 신문업,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거래 거절
거래 거절이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되었던 거래관계를 중단했을 때 등을 말합니다.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거래 거절로 간주됩니다.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해 지역이나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을 차별하여 경쟁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합니다.
경쟁 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 등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됩니다.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또한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경우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거래 강제
본인 의사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빼앗았다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조건에 의한 끼워팔기 행위도 거래 강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그 결과 거래상 불이익을 줬다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즉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하겠다고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다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했다면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부당 지원 행위
부당 지원 행위는 다른 회사에 대해 대여금, 인력,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다른 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일 기업집단 안의 계열 회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부당 내부거래’라고도 합니다.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과도한 무료신문과 경품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 유인 행위를 말합니다.
신문업은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나 다른 신문 발행 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1. 무가지 및 경품 제공의 제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2. 부당고객유인행위 구두계약이 종료된 후 구독 중지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3. 거래강제 행위 사회 통념상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사원이 수주한 광고 대가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광고 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4.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행위나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1. 해외 유통 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독점수입권자가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2.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 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 수입 상품 판매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3.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독점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4.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 공금 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 수입 상품과 병행수입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사업자와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중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5.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 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
3.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시정조치,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
불공정거래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시정조치로는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보복조치 금지, 계약 조항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 있습니다.
또,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일반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에 4/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당 지원 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10/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해 본인 또는 기업이 행한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에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심의 절차 대응부터 불공정거래행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리 등의 업무를 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행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