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292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 내외,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또래 학생을 따돌리거나 신체적 폭행 및 언어적 모욕이나 공갈, 강요 등의 협박을 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는 직접적 폭력을 당하시지 않았으나, 금품을 갈취하고 강제적인 심부름으로 반복적 학폭을 받았기에,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가해자가 행사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줬는지, 반성은 어느 정도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조치 내리고 있는데요.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학교폭력처벌 기준 정해져 있으며, 4호 사회봉사 처벌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민.형사소송 따로 제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 주장했던 의견들에 큰 피해가 있었다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피해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기에, 증거 수집부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재판 동행까지 한 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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