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493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공간에서 질문자님도 모르게, 누군가 과거의 일을 폭로해 피해를 보신 부분으로 보아 당황스러우면서도 억울하신 감정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관없이 제 3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본인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이름이나 사진 등을 거론한 채,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생겼다면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을 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여 가치나 평판을 절하한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지만,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소송 기준에 모두 부합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 먼저 진행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일을 다시 끄집어 문제가 생겼다면, 향후 사회적 인지도와 평판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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