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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어려운 소송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으며 사기죄로 형사, 대여금반환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방법으로도 받지 못한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고려중인 상황인데요.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채권자인 본인에게 돈을 빌려왔고 금액이 커지자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으나, 기한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음. 중간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부모님, 채권자인 본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 이때, 매달 일정 금액씩 갚기로 함. 매달 갚기로 한 금액을 갚지 않았고, 채무자와 채무자의 부모님은 재산 압류 당할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명의 변경하여 부모님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황임. 현재 갚을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예정이라 갚지 않아도 된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제가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태도가 너무나 괘씸해서 잠도 안오고 스트레스 만땅 받는 상황입니다ㅠㅠㅠㅠ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
조회수 22,291
|2024-03-06
Q
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피해보상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학교폭력변호사와 학교폭력 피해보상 상담가능한 곳으로 알려주세요.
조회수 81,948
|2024-04-02
Q
광주건설전문변호사 민사 조치 가능할가요?
건물 다지었는데 억대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밟아서 추심을 했는데도.. 계속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공사대금 묶여있어서 회사경영에 차질이 있고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건설전문변호사 도움받아서 민사 조치해볼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희는 영세 기업이고 가능하면 빠르게 도움줄수있는 곳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2,992
|2024-03-12
Q
성남대여금변호사 추천 좀 해주실래요?
어릴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오던 친구가 작년에 사업망해서 힘들다고 해서 돈 좀 빌려줬습니다. 1년 안에 갚기로 했고요, 올해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안갚습니다.돈 좀 벌지 않았냐, 빌려줬던거 이제 좀 줘라, 나도 힘들다고 말했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화내고 짜증내면서 연락을 피하네요. 제 인생 자체를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그 친구보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제 힘들어진 지경이에요. 소송 걸어서라도 받고 인생 다시 살려고 합니다. 성남대여금변호사 중에 찾아뵐만한 분 있는지 궁금하네요. 추천 받습니다. 고수님들 :)
조회수 5,953
|2024-03-26
Q
진주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소송 도와주세요.. ㅜㅜ
진주부동산변호사님 진짜 저 전세금 다 털리게 생겼어요,,,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데,, 진짜 받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멘붕이 오는데 진짜 앞이 캄캄합니다.어떤 부동산소송 진행을 해야 할 지도 감이 아예 안 잡혀요,, 평생 벌어 드디어 그래도 괜찮은 집 전세로 들어왓다 생각했는데,,너무 억울합니다..
조회수 55,527
|2024-03-18
Q
민사전문변호사님 전세자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전세로 거주한지 2년 6개월 째, 이미 계약은 종료된지 오래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4개월 전에 이사가겠다고 해도 집주인은 아무말도 없네요.. 전세자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말로만 들었지 제가 직접 당하니깐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소송 해보신 분이나 민사전문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2,005
|2024-01-31
Q
부산변호사님 형사고소 종결 후 민사 궁금합니다
부산변호사님 제가 사기를 당한 후 형사고소를 했고 사건 종결(징역1년) 된지 8년정도 됩니다. 피해금액은 5천5백 이고 생활고에 시달려 일하고 사느라 또 그 기억이 너무 힘들어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속에 살고 있고 지금이라도 민사를 걸고 싶은데 너무 늦었나요? 민사를 걸수 있는 유효기간 같은거도 있을까요?
조회수 26,423
|2019-08-21
Q
사기죄변호사님 해지된 계약서 사기죄 성립??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건물을 짓고 그곳에 입점을 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에게 근거로 한 토지매매계약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금 중 일부만 들어가있는 상태에 서 해지된 계약서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니 저에게 권리금을 받아간 사람은 현재 건물에 임대차게약을 맺고 있는 상가가 명도소송을 진행해주지 않아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건물주가 명도만 해주면 언제든 잔금을 들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건물주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그 사람이 잔금을 들고 와도 이미 해지된 계약이라 본인은 그사람과 다시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서류상 해지된 계약서를 근거로 저에게 매입이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권리금을 챙겨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사기죄변호사님 답좀주세요.
조회수 52,175
|2019-12-04
Q
진주민사변호사님 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2024-01-20에 집주인 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준다고해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이후 2024-01-22에 방뺀다고 연락을 했더니 위에 알겠다고 답변한게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서이후 연락도 안받고 보증금도 계약이 끝난 시점까지 못받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말한사실이 법적인 근거가 될까요?계약은 2024-02-19어제 끝났습니다.전화나 카톡은 전부 무시하고있고요또 집주인은 아들인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제껏 연락을 했던사람은 그의 부모인데 이건 문제가 안될까요?계약서에도 연락처는 저랑 연락했던 모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또 제가 2월 말에 이사를 해야되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임차권등기를 해야지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는데 법무사에 돈을주고 맡기로하는데 이것도 집주인에게 법무사비용을 받아낼 수 있나요? 진주민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용
조회수 52,159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