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291 | 2024-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고의로 부동산 명의 변경 또는 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는 법적 조치를 통해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주장으로 사해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건에 맞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할 것
- 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 사해행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행할 것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사해행위 취소소송 목적으로 법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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