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902 | 2023-10-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정통망법 제 70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형법에서 모욕죄의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다른 형법 기준에 따르면 처벌 기준이 높은편은 아니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나의 일상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가벼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기록되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우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우선 특정성,모욕성,공연성 즉 이 3가지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유죄임이 인정되기에 해당 부분에 주목하여 대응해야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초기대응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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