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789 | 2023-10-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보통 송금금액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꼼꼼히 확인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송금한 경우 오송금한 통장의 예금주에게 반환을 요청해야하지만 오송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합니다.
즉, 통장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통장명의인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압류된 통장에 잔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통장압류는 큰 실익이 없기에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계좌주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요.
이렇듯 착오송금 반환을 청구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에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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