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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중징계 안받을 방법 없을까요.

조회수 6,091 | 2023-10-11

제가 공무원으로 한 10여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오래하고 이러다보니 채용에도 좀 힘을 쓸 수 있는 직급이 되었는데 저랑 친한지인의 자식이 저희 쪽에 지원했다고 한번 잘 봐달라고 저한테 고가의 선물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거절했지만 제 생일선물 겸 겸사겸사라면서 줬는데 자기아들이 떨어지자마자 절 신고했더라고요. 너무 배신감이 들지만 직장을 잃어버릴수는 없는 노릇이라 공무원중징계 안받을 방법 없을까요?
A

공무원중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한 입장과 달리 공무원이나 특정 직무에 있는 자가 타인에게 뇌물수수를 받을 경우 부정척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과 공무원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 금전 혹은 선물을 지급하여 수리하는 경우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직접적인 금품이나 선물이 아니더라도 부채의 탕감이나 일자리의 알선 등 무형의 이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지기도 하며 파면에 이르는 징계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정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소청심사나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하여 불복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법리적인 지식이 없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제대로 소명하면서 법리적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질문자님께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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