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533 | 2023-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형사고소장 청구를 받아 실형의 위기에 놓이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속하기에, 객관적으로 제시할 증거없이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만 한다면 향후 재판시 불리한 영향을 받아 처벌 수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 형량을 낮추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안일하게 방어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경험을 다수 보유한 본 로펌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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