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076 | 2023-12-04
안녕하세요. 서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휘말리셔서 질문자님께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명예훼손의 유무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한 정황이 있다면 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를 특정해서 한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며,
다수가 있는 앞에서 전파를 해야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고소장을 받으신 상태이기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타당한 증거를 확보해서 이미 법원에 제출했을 확률이 높아 본인의 입장을 극구 부인하기 보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범행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시간적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변호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고민이신 부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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