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787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로 인해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셔서 질문자님의 걱정이 매우 크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거주하였으니 압류해지 통지서가 날라왔다 하더라도 집을 바로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분석 후, 집주인을 빌라전세사기 죄목으로 고소한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본인의 금전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가는 대응을 해야합니다.
현재 부동산 명의자인 임대인이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봤을 때, 깡통전세사기 매물로 보이고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사안의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력을 받고 싶으셔야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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