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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법무법인 문의 해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89,526 | 2023-12-0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처음 써봅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셨고 조수석에 탄 사람은 안마셨습니다.근데 누가 신고해서 경찰에게 걸렸고 음주측정하니깐 0.052% 나왔는데 운전자만 처벌 받을까요?같이 차 탄 사람도 처벌 되나요? 만약 처벌 받는다면 울산법무법인 문의 해보고 싶습니다.
A

울산법무법인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울산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글에 대한 답변부터 해본다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0.052% 즉 0.03% 이상의 수치가 나왔기에 범죄 성립이 되며, 동시에 옆에서 범행을 방조한 자도 함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방조혐의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초동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실형을 그대로 선고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행위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권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차량에 함께 동승했다고 무조건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울산법무법인 문의 주셔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후 대응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시간 낭비는 사건 해결을 미루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차별화하며 논리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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