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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변호사사무실 주말 방문 가능한 곳 찾아요

조회수 26,402 | 2023-12-05

아청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오픈 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돈을 지급했으니 성매매라고 해야할까요 여기서 더 문제는 그 애가 미성년자라는 겁니다..하.. 사실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학생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교대변호사사무실 주말 방문 가능한 곳 찾아요빠른 도움 받고 싶어요.
A

교대변호사사무실의 아청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교대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성행위 당시 관계를 가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셔서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은데,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게 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한 시선으로 형량을 부여하고 있기에, 만일 사실관계를 분석해 범행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어 혐의에 연루된 즉시 대응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많고, 변론 실력이 출중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책을 세우셔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및 공휴일 등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교대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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