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332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제결혼이혼은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고 일정 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한데요.
특히 국제결혼이혼은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공시제달제도를 사용하여 상대가 답변이 없어도 소장 내용이 인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이혼소송과정에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위자료 청구, 체류 자격의 변경 등은 모두 복잡한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소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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