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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기간이 대체로 어느정도 걸릴까요

조회수 35,801 | 2024-01-02

진짜 어렸을 때부터 호의호식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급한 사정때문에 저한테 몇천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용증도 안쓰고 바로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 저도 돈이 급해서 갚으라고 말하니깐 나몰라라식으로 나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보통 기간이 대체로 어느정도 걸릴까요
A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빌려주신 돈을 다시 받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아래의 필수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 대여사실이 존재할 것 (차용증, 거래이체내역 등)

- 돌려받을 기한이 지남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함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야 함 (도박자금,불법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빌려준 경우)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처분, 가압류 같이 좋은 압력 요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뿐 아니라 통장을 묶어 생활에 불편함을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던 상대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집행권원을 얻어 가처분,가압류를 해 놓은 재산을 강제 경매로 개시하여 낙찰자에게 매각된 이후 자신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넘게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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