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230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전세보증금반환을 원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2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는지 문자 또는 전화내역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앞으로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가지셔야 하는데 이미 잘 신청을 해주셨으니 용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대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니 보증금+지연이자+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신청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용산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