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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형사소송변호사분들께 여쭙니다. 형사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80,434 | 2024-01-02

제가 알바를 했는데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 노동청에 가서 합의를 보고 종이 작성하면서 매월 말일마다 돈을 받기로 했고 돈을주는사람하고 저하고 싸인도 했습니다 말일에도 돈을 안보내주는데 형사소송으로도 이어갈수있을까요..? 부산형사소송변호사님 계신가요
A

부산형사소송변호사의 형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주지 않는다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역이나 수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거나 체불 액수가 상당하다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로 인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당사자의 성명부터 주소, 구체적인 근무기간부터 밀린 금액, 지급기한 까지 정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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