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82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현재 부동산과 토지 시세가 점차 높아지면서 각종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나 건물은 특히 이렇게 가격이 높은 만큼 공동으로 여러 명이 함께 매입하는 것이 개개인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같이 갖고 있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함께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 또는 관리, 사용 등에 관해 변경하고자 할 때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는 대립이 팽팽해져 결국 공유토지분할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지분이 있고 비중이 얼마나 큰지와 상관없이 공동소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명 중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며 현재 상태의 변경을 원한다면 다른 모든 소유권자의 전체적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268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협의가 통하지 않는다면 공유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송사에는 모든 권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배제한 채 진행할 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제기하였다면 그에 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부동산변호사를 통해 세세히 검토한 후 손해 보는 결과는 없도록 첫 시작부터 탄탄하게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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