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929 | 2023-07-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변호사 입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폭언, 모욕, 욕설 등을 녹취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상담치료를 받는다면 의사 소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 고부갈등이혼소송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시어머니와 본인의 사이에서 중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거나,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참으라고 강요한다거나, 시댁의 편만 든다면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토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갈등으로 인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이혼 전문인 남양주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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