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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45,380 | 2023-07-03

환불해준다고해놓고 연락두절인 양심없는 스튜디오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 11월 둘째아기 출생으로 산부인과와 연계된 스튜디오에서 성장앨범계약을 진행하고 100일촬영까지 촬영하였고 9월달에 돌촬영 예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스튜디오에서 전화가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중순에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애기 돌촬영이 9월이라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6월달에 200일촬영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일단 신랑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했어요. 신랑이랑 얘기해본결과 100일 촬영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진을 못찍을꺼 같다고 앨범이랑 액자 필요없다고 말하니 환불해주겠다고 함. 총상품금액은 1,290,000원 선입금 390,000원 중도금 300,000원 잔금 600,000원 환불금액이 19만원으로 본아트,50일,100일 원본비용이 50만원이고 (이것도 할인해서 말한거라고 함) 환불금은 변호사통해시 산정한 기준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계약서 상 본아트,50일,100일,돌 원본비 상품계약 서비스라고 되어있어요 상품계약을 안한것도 아니고 우리사정에 의해서 계약이행을 못하는게 아니고 스튜디오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행이 안되는건데 서비스인 원본비용을 받는다는게 말이되지가 않는거 같아서 지금까지 낸 불입액의 절반만이라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거부하더라구요 앨범비용과 액자비용을 100만원 쯤으로 생각하는거냐고 조롱도 하고 인건비와 서비스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걸 아셔야한다고 훈계질까지 하고 참.... 스튜디오에서 법리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말해서 일단 소보원에 신고해서 소보원측에서 스튜디오쪽에 연락을 취했으나 사업자가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연계된 산부인과측에서도 스튜디오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구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접수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상품계약서비스인 원본비를 내라고 하고 절반이나 환불은 못해준다는거자체가 사기인거 같아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안해주는 스튜디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스튜디오측과 카톡한 내용,통화한내용, 계약서 전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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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이나 재물상의 이득을 펼쳐 피해자를 양상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으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형벌권이 소멸되기 전에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기간에 맞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사기피해자일 경우, 손해를 입었다는 억울한 마음에 아무런 준비없이 무턱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소액이라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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