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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뺑소니 물피도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67,136 | 2023-07-03

제가 만취상태로 운전을하고 집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 앞 범퍼를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이 좀 많이 찌그러졌는데 제가 취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다음날 차주인이 블랙박스보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음주뺑소니 물피도주는 처벌이 셀까요....
A

음주뺑소니 물피도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 한잔 걸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해 직접 차를 몰고 갔다곤하더라도 주차장까지는 잘 도착했지만 사고를 내어 물피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뺑소니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손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걸리게 되면 이때는 주취주행에 따른 법정형과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행위에 비해 억울한 벌을 받고 있는 경우 선처를 주장하기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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