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290 | 2023-09-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폭행합의금의 제안을 받고 금액을 들었을 때 내심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피의자들이 조급하게 합의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불안감' 때문인데요.
수사자체도 강압적이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구체적으로 해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강간죄는 벌금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므로 빠른시일내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듯 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에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주고 형사처벌은 또 형사처벌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성폭행합의금을 책정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합의대행 및 합의조건과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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