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280 | 2023-09-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전업주부로써 활동하면서 경제적으로 재산 축적에 어떠한 기여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잘 관리하여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만으로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혼인 생활이 10년 이상으로 길었거나, 본인이 부가 수입으로 투자 수익,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동안 맡아온 가사의 일 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재산분할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의 공동재산, 특유재산, 적금 및 연금 등 장래 수입, 채무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기에 가정에 충실해 왔다면 당당히 나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니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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