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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님들 장서갈등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조회수 19,007 | 2023-10-04

저희 아내집안이 여자형제들에 장모님까지 기가 엄청 센데요. 결혼하고나서도 한번도 기를 펴본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다른 집안사위랑 비교는 기본에 아내랑 장모님이 너무 친하다보니 저한테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심해져서 매달병원신세입니다. 혹시 장서갈등도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이혼전문변호사님들 답변 주세요ㅜ
A

이혼전문변호사의 장서갈등 이혼사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아내의 친정어머니로 인해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내의 방임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기에 더이상 참지마시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대응해주셔야 하는데요.

민법 제 840조 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해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입증이 가능해야합니다.

또한 그 부당한 대우가 법원에서 인정할만큼 심한 부당한 대우여야하며, 처가스트레스와 장모님잔소리에 대한 녹음, 영상, 메시지, 전화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방관하고,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아니니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이혼전문변호사와 더욱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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