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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지금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24,853 | 2023-12-29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시거든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2년 전 비상구 쪽 문에 끼여서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치료비만 주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고 너무 화가나서 병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려고 하거든요? 2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A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호의무가 있으며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주 측에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떠한 경위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주된 문제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증거로 증빙할 수 있는 상태여야 나의 청구가 인용이 됩니다.

청구가 인용이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 해당 능력의 상실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여도 정도를 파악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액을 받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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