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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

조회수 90,151 | 2023-12-29

안녕하세요. 12/16 새벽 3시에 제가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여자개인실의 비밀번호를 남자직원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깨있었어서 문이 열리자마자 대응을 했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얼버무리며 다시 나갔습니다. 그 후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로부터 사과도 받고 상황이 들어가 있는 통화녹음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벽시간대 외부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아무 일 없이 넘어 갈 수 없을 것 같아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려 합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2. 그 직원의 신상을 모르는데 신고 대상을 게스트하우스로 해야 할까요 ?
A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주거하고 있는 곳이나 관리를 하는 건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점유 공간에 무단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해당 행위가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보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형사적 처분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이뤄지게 할 수 있으니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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