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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0.03 나왔는데, 공무원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0,352 | 2023-11-13

음주운전변호사님 회식하고 술먹은 상태로 저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공무원 처벌 규정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징계 심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대처 방법 궁금합니다. 음주운전0.03 나왔는데, 공무원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변호사의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경우, 신속한 대처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문의를 올려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0.03% 수치가 나왔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동종전력이 있는 재범자일 경우, 알콜 농도 기준과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회사 내에서 파면 혹은 해임까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 재판을 직접 맡아 판결을 내려본 경험이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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