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478 | 2023-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변호사 입니다.
세금이 체납되었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오묘하게 바꿔치기 하는 등 정보를 숨기거나 속여
세입자들을 속이는 등 전세 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임대인이 건물의 부채를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었고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받아야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경매로 넘어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거주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속인 경우 일반인은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기에,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얻어 금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해만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민사 사건에 대한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결과를 도모할 수 있기에, 강남변호사 추천 상담 받으셔서 하루 빨리 원래의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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