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431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동으로 지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 단속에 적발되셨고 알콜 농도 0.08% 이상 나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8% 이상이 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경우 경제적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에 대한 판결이 나기전 집행유예 등 감혐을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적극적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감정적 주장만 하는 경우,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날 수 있는 사건이 징역형을 받기도 하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구상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안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단계별 전략법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선처 주장 합당하게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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