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732 | 2023-12-06
스토킹변호사의 접근금지명령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서 질문자님처럼 상대가 완강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우편이나 전화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그림이나, 영상,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어 피해를 끼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 18조에 의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되고 있으나,
접근금지명령 위반까지 했다면 더욱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측이 본 행위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여 법원에서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인식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기에, 반드시 스토킹변호사 선임후 확실한 대응책 제공 받으셔서 문제를 차례대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법을 찾아야만 고민이 되는 부분을 한번에 해결하실 수 있기에, 스토킹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셔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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