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스토킹변호사 있나요? 접근금지명령 위반했습니다.

조회수 89,732 | 2023-12-06

2달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는데 문자를 여러번 보내고 집 앞에 찾아갔다고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에 대한 금지 명령을 당했는데 제가 술먹고 또 찾아가서 접근금지명령 위반 하고 말았습니다. 스토킹변호사 있나요? 이대로 감옥에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뭐 위협을 가한것도 아니여서요..
A

스토킹변호사의 접근금지명령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서 질문자님처럼 상대가 완강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우편이나 전화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그림이나, 영상,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어 피해를 끼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 18조에 의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되고 있으나,

접근금지명령 위반까지 했다면 더욱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측이 본 행위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여 법원에서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인식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기에, 반드시 스토킹변호사 선임후 확실한 대응책 제공 받으셔서 문제를 차례대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법을 찾아야만 고민이 되는 부분을 한번에 해결하실 수 있기에, 스토킹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셔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

관련 구성원

한민영변호사님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신용훈변호사님

신용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곽지연변호사님

곽지연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