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783 | 2023-12-11
안녕하세요. 서울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구분의 오해로 인해, 상간녀라는 누명을 씌셔서 질문자님께서는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악의적인 태도로 특정인을 찾아가거나 지목하여, 비방 및 욕설을 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신 질문자님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범행이 인정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까지 있다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고의성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하여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음, 목격자들의 진술 등 범행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들이 있는 경우,
훨씬 더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 서울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고소 성립 가능 여부 등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직장인이시라면 토요일 및 공휴일, 주중 주말 관계없이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서울법무법인 형사변호사의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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