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875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이미 만료된지 오래되었으나,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으르 사전에 고지한 상태이기에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대출을 하셔서 이자부담이 커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해 전세보증금미반환 이자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기에 집주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임대인과 나눴던 문자내역, 내용증명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역들을 모두 조합하여 피해 사실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하신 만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와 상황에 맞춘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 받아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에,
한번의 소송으로 확실한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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