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190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뒤를 따라다니거나, 거주지를 무단으로 침범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심어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고소 당하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호감의 마음으로 한 행위였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기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해도, 무죄를 뒷받침할만 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그래도 구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으나, 연락하여 접선하는 것 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본 행위는 재발될 우려가 있는 범죄이기에, 만약 긴급응급조치 미이행 등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형사고소를 당해 범행이 인정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스토킹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스토킹 실형에 대한 생각 하셔야만 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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